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7, 8, 10, 11, 14, 18, 20, 21, 24 내지 27, 29, 45, 48 내지 50, 56, 58, 61, 62, 65, 66, 68 내지 70, 72, 74, 76, 78, 80,82, 84, 85, 87 내지 90, 94, 96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순번 8 기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92
판결선고
2020. 2.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내 소재 'D'의 대표로 상시 1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2.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9,083,6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6, 9, 12, 13, 15 내지 17, 19, 22, 23, 28, 30 내지 44, 46, 47, 51 내지 55, 57, 59, 60, 63, 64, 67, 71, 73, 75,77, 79, 81, 83, 86, 91 내지 93, 95, 97 내지 104 기재와 같이 근로자 62명의 체불금품 및 퇴직금 합계 262,888,6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5년 7월~2016년 4월 출근대장 및 임금대장,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악의적인 미지급(발주자 또는 상급수급인으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우선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은 체당금으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체당금은 정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주는 것인 만큼 이를 피고 인이 직접 피해를 회복한 것에 준하여 보기는 어려움(다만 일반적인 양형요소의 하나로 반영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 금액이 합계 2억 6천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폐업 직전 원청업체가 송금한 기성대금 중 약 473,000,000원을 인출하여 근로자들에게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것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악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한 점, 미지급 금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D의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7, 8, 10, 11, 14, 18, 20, 21, 24 내지 27, 29, 45, 48 내지 50, 56, 58, 61, 62, 65, 66, 68 내지 70, 72, 74, 76,78, 80, 82, 84, 85, 87 내지 90, 94, 96 기재 근로자 42명의 임금 합계 178,253,020원 및 순번 8 기재 근로자의 퇴직금 3,409,8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4. 및 2020. 2.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