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2. 18. 선고 2019고단119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7, 8, 10, 11, 14, 18, 20, 21, 24 내지 27, 29, 45, 48 내지 50, 56, 58, 61, 62, 65, 66, 68 내지 70, 72, 74, 76, 78, 80,82, 84, 85, 87 내지 90, 94, 96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순번 8 기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