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별지 범죄일람내역 (1) 연번 4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45,2018
판결선고
2019. 10. 10.
범죄사실
『2018고단1245』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5.부터 2016. 10.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팀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0,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내역 (1) 연번 1 내지 3, 5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9,0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7,250,000원, 2014. 10. 30.부터 2016. 1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지배인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000,000원 합계 13,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01』
피고인은 2015. 2.경 C 주식회사에서, 근로자인 F의 급여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 명목으로 109,260원을 공제한 후 이를 F을 위하여 건강보험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명목의 금원 1,117,800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금원 3,082,320원을 그 무렵 각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7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부터 2017. 9. 28.까지 위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6. 6월 임금 72만 원, 2016. 7월 임금 117만 원, 2016. 8월 임금 54만 원, 2016. 9월 임금 117만 원, 2016. 10월 임금 90만 원, 2017. 4월 임금 288만 원, 2017. 5월 임금 36만 원, 2017. 9월 임금 144만 원 합계 918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45』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내역 (1) 연번 1 내지 3 기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개인별미지급 금품내역서
4대보험 미지급금 내역확인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고용보험 사업자카드 등
『2018고단130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
『2019고단272』
피고인의 법정진술
J의 각 진술서
G의 진정서
고소장
근무내역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각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있는 피고인이 총 8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총 4,826만 원, 퇴직금 총 1,325만 원을 각 체불한 점, 근로자 F의 보험료 등을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약 420만 원을 횡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과 아울러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으므로, 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내역 (1) 연번 4 기재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시진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