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12, 1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19
판결선고
2020. 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주)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가스용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임금 미지급에 관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9.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한 D의 2017. 5월 임금 873,7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체불금품 합계 24,340,5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및 퇴직급여 미지급에 관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9.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급여 12,313,1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7, 9,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순번 7, 11) 또는 퇴직급여(3 내지 5, 9) 합계 61,235,3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회사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종전 배우자로서 명의상 회사 대표이사인 E의 악의적인 방해로 말미암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2015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두고 여러 법적 분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측이 패소한 사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5. 11. 선고 2016가합10714 판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속된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이 E 일방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 조업이 중단된 2017. 1.경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집으로 출근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체불금품 및 퇴직금 확대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임금 등 미지급 책임이 자신에게 전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F, D, G, H, I, J 대질 부분 포함)
K, L, I, M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E, H 외 8인, N, O의 각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인터넷 신문기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실운영자라는 취지의 별건 기록 사본 첨부)
각 진정서
급여 수령 현황 등, 퇴직금 계산 결과, 임금대장,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각 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그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임금 등 미지급 금액 합계가 8,500만 원이 넘는 다액이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이 사건 회사 재산 경매 배당금 및 퇴직급여 잔액으로 미지급 금액 중 2,700만 원 상당이 변제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상당 부분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12, 13 기재 근로자의 임금 합계 50,466,818원 및 퇴직금(순번 6, 12) 또는 퇴직급여(순번 1, 2, 13) 합계 169,881,0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27. 및 2019. 10. 1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