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671
판결선고
2019. 10. 31.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임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부터 201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도장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10월 임금 4,885,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107,523,2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계관리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일부 9,930,45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0,495,7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 금품미지급 내역서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폐업사실 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총 29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1억 원이 넘는 임금과 4,000만 원이 넘는 퇴직금을 각 체불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과 아울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시진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