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91
판결선고
2019.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E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급여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9. 9. 2. 제출한 'E 가불 내역(17년)'에서 미상환 가불금이 약 3,670만 원이라고 주장하여 변호인의 위 주장과 상이하다.
E의 진술에 의하면 그 임금이 월 120만 원~170만 원이었는데 이는 변호인이 제출한 급여명세서와 부합하지 않는다.
E의 201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의 총 임금액은 그 월급을 170만 원으로 하여 계산하더라도 6,12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위 증거들은 위 주장 금액 중 상당액이 가불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의심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일정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바 이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허용 범위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아가, 증 제1, 2, 12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2019. 3. 30. 50만 원, 2019. 4. 8. 200만 원, 2019. 510. 80만 원 이상 합계 3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 중 일부라도 E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체불로서 악의적 미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별지
각주1)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금액 "94,214,706원"은 계산 착오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