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신문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8. 9. 30.까지 기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5월, 7~9월 임금 합계 640만 원과 광고수당 4,448,128원, 퇴직금 3,958,410원 등 합계 14,806,5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