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2. 17. 선고 2019고합99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6 범죄일람표 순번 2 근로자 C, 순번 4 근로자 D, 순번 5 근로자 E, 순번 6 근로자 F, 순번 8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별지7 범죄일람표 순번 1 근로자 E, 순번 2 근로자 H, 순번 3 근로자 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6 근로자 J, 순번 25 근로자 K, 순번 28 근로자 L, 순번 34 근로자 M, 순번 39 근로자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