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장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부터 2020. 7. 31.까지 기능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1월 임금 760,726원, 2019년 12월 임금 1,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90,524,30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20. 8. 10.까지 연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892,78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041,0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D, F은 각 2020. 11. 24.에, E은 2021. 5. 28.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