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3, 287(병합), 371(병합), 1075(병합) 출입국관리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강민욱(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국선)
판결선고
2021. 2. 9.
범죄사실
『2020고단203』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I에서 'J'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 K를 2019. 9. 1.부터 2019. 10. 28.까지 시급 14,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사업장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9. 8. 1.부터 2019. 10. 28.까지 총 12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철구조물 제작(용접)에 고용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W의 2019년 11월 임금 4,3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4,300,000원 등 합계 8,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87』
피고인은 울산 남구 I에 있는 'J'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부터 2020. 1. 28.까지 경남 고성군 X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2019년 12월 임금 6,400,000원, 2020년 1월 임금 4,240,000원, 2019. 12. 3.부터 2020. 1. 18.까지 위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Z의 2019년 12월 임금 5,100,000원, 2020년 1월 임금 1,755,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4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피고인은 2019. 11. 25. 제1항 기재 고성군 소재 현장에서 용접공인 근로자 Y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12. 3. 같은 현장에서 배관공인 근로자 Z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71』
피고인은 울산 남구 I에서 J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경남 고성군 X에 있는 주식회사 AA에 있는 현장에서, 2019. 11. 4.부터 2020. 1. 2.까지 근무한 근로자 AB의 임금 5,7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11,117,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75』
피고인은 울산 남구 I에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J를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X에 있는 주식회사 AA 현장에서 2019. 8. 15.부터 2020. 1. 31.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D의 2020년 1월 임금 2,450,000원 등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2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3』
피고인의 법정진술
불법체류외국인자필 진술서, AG의 진정인 진술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외국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20고단287』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조서
『2020고단371』
피고인의 법정진술
AC, AB의 각 진술서(진정인)
『2020고단1075』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와 임금체불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Y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Y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203』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I에서 'J'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부터 2019.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H의 2019년 10월 임금 2,079,141원, 같은 해 11월 임금 2,265,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2,730,000원 등 합계 7,074,141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23,455,89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71』
피고인은 울산 남구 I에서 J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경남 고성군 X에 있는 주식회사 AA에 있는 현장에서, 2019. 11. 2.부터 2019. 11. 6.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년 11월 임금 2,71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9,11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위 근로자들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규남
별지1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