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2, 3 범죄일람표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13,2020
판결선고
2020. 9.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통영시 H에 본점을 두고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철판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2019고단151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K 작업장에서 주식회사 L로부터 물량을 도급받아 작업하면서 2019. 9. 25.부터 2019. 9. 30.까지 위 작업장에서 배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M의 2019년 9월 임금 1,125,000원, 2019. 9. 25.부터 2019. 10. 7.까지 화기감시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N의 2019년 9월 임금 650,000원, 2019년 10월 임금 400,000원 합계 1,05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75,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52』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거제시 O에 있는 P 앞 해상에 계류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Q 소유인 크레인부선 'R'(6,944톤)의 선박 해체 준비 중 유류탱크 내 경유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12. 10:00경 위 P 앞 해상에 계류 중인 R 좌현 연료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6,000여만 원 상당의 경우 56,000L를 유류이송펌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S(대표 T) 소유의 유조선 U(98톤)로 이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55(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 V, W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13』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진정서
『2020고단252』
피고인의 법정진술
X, T,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통장거래내역 제출 등)
R 확인사진
『2020고단355』
피고인의 법정진술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 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미지급임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H에 본점을 두고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철판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9고단1513』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K 작업장에서 주식회사 L와 Z으로부터 각 물량을 도급받아 작업하면서 2019. 9. 6. 위 작업장에서 절단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A의 2019년 9월 임금 1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3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4,62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7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1.부터 2019. 5. 18.까지 공정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9. 4월 임금 1,335,000원, 2019. 5월 임금 2,398,000원 합계 3,73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88』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 작업장에서 2019. 10. 16.부터 2019. 11. 6.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9. 10월 임금 850,000원, 2019. 11월 임금 1,360,000원 합계 2,210,000원과 2019. 11. 1.부터 2019. 11. 6.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11월 임금 1,12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55(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 작업장에서 2019. 10. 26.부터 2019. 11. 29.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B의 2019. 10월 임금 1,610,000원, 2019. 11월 임금 6,486,000원 합계 8,09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근로자 38명의 임금 합계 150,74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8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3.부터 2019. 10. 30.까지 제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 9월 임금 1,360,000원, 2019. 10월 임금 4,640,000원 및 같은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9. 9월 임금 1,360,000원, 2019. 10월 임금 4,640,000원 총합계 12,0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9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6.부터 2019. 11. 29.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9. 11월 임금 3,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