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200
판결선고
2021. 7. 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부터 2020. 1.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9. 1. 1.부터 2020. 1. 27.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152원을 지급하였다.<1>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월 임금 385,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4,175,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D와 2017. 1. 1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062,3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 진술
예금거래내역서
평금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최저임금 차액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부터 2020. 1.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352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1,457,880원(매월 121,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D의 휴게시간이 1시간인지 또는 2시간인지 여부이고, 휴게시간에 따라 시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수사기관에서 휴게시간이 2시간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D는 이 법정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 진술한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과 합의를 보기 위해 2시간으로 진술한 것이라 설명했다.
D는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휴게시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통상 14시경 점심을 먹은 후 설거지, 뒷정리 등을 14시 30분경부터 15시경까지 사이에 끝내고 그 이후에는 쉬었다. 그리고 늦어도 16시 30분부터는 저녁 장사 준비를 하였다. 한편 D가 위와 같이 쉬는 시간 동안 피고인은 방에 들어가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D는 14시 30분경부터 15시경까지 사이에 휴식하기 시작하여 16시 30분경 휴식을 종료하여서 하루 휴게시간이 2시간인 날도 있을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휴게시간이 1시간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공소장 변경 전에는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해서 1주 근로시간을 74시간(= 11시간 × 6일 + 주휴 시간 9시간)으로 보아 그에 따라 시급을 7,153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6도8729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위와 같이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고, 결국 주휴 시간을 제외하고 1주 근로시간을 66시간(= 11시간 × 6일)으로 해서 시급을 산정하면 8,020원이 되고, 이는 2018년 법정 최저 시급인 7,530원을 초과하므로, 역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최저임금법위반죄 및 제2의 가항의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윤준석
별지
각주1)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해서 산정한 시급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