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70
판결선고
2020. 8. 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D 공동대표이사로서 경남 고성군 E 소재 F 보일러설치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2. 8.부터 2019. 3. 5.까지 G노동조합으로부터 3회에 걸쳐 문서로 2019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 참석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공동대표이사로서 경남 고성군 E 소재 F 보일러설치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근로자 K 등 96명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월별 조합비 공제 현황' 기재내용과 같이 총 12,174,240원의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공제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임금채권 상계에 관한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조합비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I에 대한 2019. 6. 7.자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 공사의 도급인인 L로부터 2018. 9. 12. 근로자가 원할 경우 사규에 따라 노조원 조합비를 원천징수하여 소속 노동조합에 직접 납부하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주)D에 접수된 점, ② 근로자들이 (주)D에 M단체 조합비를 공제하여 지정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임금 공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공제된 금원의 성격이 노조원 조합비이고, 근로자들이 공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금의 공제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동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일 뿐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