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753』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사천시 D에 있는 ㈜E의 운영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C 근로자들에 대한 범행
임금 등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사업장인 통영시 F 내 작업현장에서 2018. 12. 17.부터 2020. 11. 30.까지 생산지원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20년 9월 임금 2,157,4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근로자 29명의 금품 합계 401,162,7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H 미지급 범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부터 위 작업현장에서 생산관리 차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I의 2020년 10월분 임금 3,595,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10. 20.경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402,204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작업현장에서 2018. 12. 17.부터 2020. 11. 30.까지 생산지원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6,106,4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근로자 27명의 퇴직금 합계 203,470,3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 근로자들에 대한 범행
임금 등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작업현장에서 2014. 7. 16.부터 2021. 3. 10.까지 자재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0년 10월 임금 2,966,6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37,054,2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퇴직금 23,856,5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4,148,1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01』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10. 7. 1.부터 2021. 6. 30.까지 생산관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과 금품 합계 31,712,8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퇴직근로자 K의 퇴직금 차액분인 10,296,5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16』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며,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상시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2014. 7. 16.경부터 2021. 5. 13.경까지 품질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20. 11월 임금 3,462,23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1 기재와 같이 임금 23,756,140원, 상여금 3,746,520원, 연말정산환급금 1,115,570원 등 합계 28,618,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영시 F 내 주식회사 C 통영1공장에서 2019. 2. 18.경부터 2021. 6. 2.경까지 생산지원부 수리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M의 2020. 10월 임금 2,399,87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2 기재와 같이 임금 18,889,316원,상여금 3,225,825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862,425원, 연말정산환급금 316,330원 등 합계 25,293,8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2014. 7. 16.경부터 2021. 5. 13.경까지 품질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30,994,7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 통영1공장에서 2019. 2. 18.경부터 2021. 6. 2.경까지 생산지원부 수리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7,866,3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265』
피고인은 사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2017. 11. 20.부터 2021. 7. 31.까지 생산부 직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N의 2020년 9월분 상여금 942,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과 금품 합계 25,356,2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N의 퇴직금 차액 5,028,4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