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361,2022
판결선고
2022. 11. 22.
범죄사실
『2021고단1361』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2021. 7. 21.경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0. 6.경부터 2021. 2.경까지 약 9개월의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2021. 8. 1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 받았음에도 연금보험료 279,884,220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427』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D(주) E조선소 내에서 상시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한 C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1.부터 2021. 1. 31.까지 전처리 기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1. 1월 임금 4,149,250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034,981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C 근로자 미지급금품 현황’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8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562,832,1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연말정산환급금 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1.부터 2021. 1. 31.까지 전처리 기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년 연말정산 환급금 1,530,26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8명의 2020년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46,225,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체불에 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1.부터 2021. 1. 31.까지 전처리 기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5,494,869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C 근로자 미지급금품 현황’ 기재와 같이 근로자 87명의 퇴직금 합계 1,276,120,7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900』
피고인은 2001. 7.경부터 거제시 G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경 통영세무서로부터 위 회사에 근무하였던 근로자인 피해자 H의 2021년 근로소득세 환급금 1,28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 총 57명에 대한 2020년 및 2021년 근로소득세 환급금 및 건강보험료 환급금 합계 52,057,75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회사 운영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6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수사보고(피의자 체납연금보험료 변제내역 및 미납금 확인)
『2021고단142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근로복지공단 제공, 체당금 청구․지급 자료
임금 등 정산 현황표(C) 1부
『2022고단900』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근로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100여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에게 다액의 임금 등 금품과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근로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환금급을 횡령하고, 연금보험료를 미납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조선업의 불경기로 인한 사업 악화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 중인 경매절차 등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