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59,2021
판결선고
2022. 5. 10.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1259』
피고인은 2019. 4. 2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유한회사(이하 ‘C’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데 현재 그 공장 및 부지가 경매 진행 중이다. 최우선 담보권자인 C로부터 채권을 매수하여 위 공장을 인수하려고 한다. 채권금액은 3,726,519,530원인데 실제 약정금액은 3,000,000,000원으로 위 공장이 낙찰되면 C로부터 차액 726,519,530원을 돌려받는다. 공장인수를 위하여 720,000,000원을 빌려주면 공장을 인수하고 C로부터 직접 그 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9. 4. 30.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C와 입찰참가 및 입찰대리업무 위임 계약에 따라 C에 지급해야 할 계약금이 372,651,953원인데 우선 200,000,000원을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합쳐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E이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K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각 400,000,000원 상당의 납품대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공장인수가 되지 않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E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카드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장인수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E이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K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E 등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액수가 약 140,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위 공장을 인수할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0.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516』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N에 있는 ㈜E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철의 장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9. 4. 30.까지 생산담당 부사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O의 2019년 3월 임금 4,583,340원 등 임금 합계 9,556,8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합계 99,583,626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부터 2019. 6.까지 근무한 P, Q, R, S, T, U, V 등 근로자 7명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563』
피고인은 2020. 1. 20.경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X’ 카페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다른 공사 현장에서 수금할 돈이 있다. 나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 당신이 진행하고 있는 인천 Z 소재 교회공사 현장에 2,500만원을 지원해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에서 수금할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약 1억 원 상당의 임금이 체불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3. 피고인이 지정하는 AA 명의 AB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7』
공문서부정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5. 9.경 경남 고성군 AC에 있는 AD대리점 고성본점에서, 위 대리점 업주인 AE에게 마치 피고인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며 AF 주식회사와 L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AE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L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L의 주소,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AE으로 하여금 태블릿PC로 L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파일을 AF 주식회사 전산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L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L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대리점 업주 AE에게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F 주식회사와 휴대전화 개통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위 AE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96』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공장을 운영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AH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9,000만 원 상당을 체불하던 상태였고 국세청 등 체납금액만 5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자신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불량하였고, 피고인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려던 거제시 AI 소재 부동산은 피고인의 매형 AJ 소유로 2018. 7. 27.경 이미 3억 5천만 원 상당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8. 6. 14.경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기도 하여 그 담보가치가 불분명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체불임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8,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M 상가 내에서 피해자 AL에게 “지인이 현재 교도소에 있는데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1~2일 이내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불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20. 9. 22.경 AN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9』
피고인은 2020. 3. 20.경 경주시 AP에 있는 ‘AQ’에서, 피해자 R에게 “경주시 AR 임야 2만평을 매입하여 택지조성 사업을 할 예정이고, 매입자금 및 인허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거제시 땅을 담보로 사채 4억 원을 빌릴 예정인데, 사채업자에게 선이자로 지급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자금이 나오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채업자에게 선이자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AH 및 E 근로자들 임금합계 1억 9,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국세청 등 체납금액만 5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려던 거제시 땅(거제시 AS 등)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담보가치도 불분명하였을 뿐 아니라 대출가부도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채업자에게 지급할 선이자 명목으로 2020. 3. 24.경 AA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59』
피고인의 법정진술
D,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각 채권양도양수통지서 사본
『2020고단1516』
피고인의 법정진술
O,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대장, 법인통장 사본 등
『2020고단1563』
피고인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AW 전화 진술 청취: 송금 경위 관련)
『2021고단37』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휴대폰 대리점 사장의 전화 진술)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2021고단96』
피고인의 법정진술
AG, AL, AX,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계좌 거래 내역서
『2021고단299』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범죄전력』(2020고단1259 사건의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사기죄, 각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벌금 5만 원~75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제3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액수가 상당히 크며,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