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22,2021
판결선고
2022. 9. 21.
범죄사실
『2021고단222』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어장 막에서 2018. 10. 11.부터 2020. 8. 6.까지 근무한 D의 2020년 1월 임금 1,268,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846,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어장 막에서 2018. 10. 11.부터 2020. 8. 6.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529,1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058,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982』
피고인은 통영시 E에 있는 어장 막 운영자로서 상시 2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20. 5. 31.까지 위 어장 막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2월 임금 156,764원 등 임금 합계 21,228,1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최종 미지급’란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17,888,043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8,014,4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9,628,0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2』
고소인 대표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2021고단982』
진술조서(대리인),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선원법과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선원법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산한 임금액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액 등과 차이가 없는 점,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금품청산을 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법적 평가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령에서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의한 행위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체납 임금 등의 합계가 상당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당금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이 일부 지급되었고(합계 170,468,374원 중 106,777,660원이 지급되었다), 어선 감척 보상금을 통해 나머지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20. 5. 31.까지 위 어장 막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2월 임금 156,764원 등 임금 합계 25,091,3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공소장 기재 미지급금’란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33,275,5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가불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가불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중 근로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대신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공소장 기재 미지급금’란 기재 금액 중 중 ‘최종 미지급금’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