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25, 26, 31, 33, 38, 40, 52, 56, 74, 81, 87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041
판결선고
2023. 4.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 약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2011. 1. 6.경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경영담당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2.부터 2021. 10.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 8.분 임금 526,94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내지 24, 27 내지 30, 32, 34 내지 37, 39, 41 내지 51, 53 내지 55, 57 내지 73, 75 내지 80, 82 내지 86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5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급여사업자의 부족분 청산의무 위반 범행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2.부터 2021. 10.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급여 부족액 9,081,07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9, 12, 13, 15 내지 19, 22, 28 내지 30, 32, 35 내지 37, 39, 41, 43, 44, 46, 49 내지 51, 53, 58, 60, 61, 63 내지 65, 69, 75 내지 79, 82 내지 84, 86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8명의 퇴직급여 부족액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21. 10.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9,825,15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 14, 20, 21, 23, 24, 27, 34, 42, 45, 47, 48, 54, 55, 57, 59, 62, 66 내지 68, 70 내지 73, 80, 85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7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퇴직금 내역서, 임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출근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제3항(퇴직연금 부족분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다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근로자 수, 체불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근로자들이 대지급금으로 체불금품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2억 원을 공탁하는 등 미지급 체불금품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 약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2011. 1. 6.경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경영담당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25, 26, 31, 33, 38, 40, 52, 56, 74, 81, 87번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12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급여사업자의 부족분 청산의무 위반 범행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 52, 81, 87번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급여 부족액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25, 26, 31, 33, 38, 56, 74번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8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제3항(퇴직연금 부족분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판사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