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024,2023
판결선고
2023. 8. 30.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1024』
피고인은 2019. 1. 24. 03:06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4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이면도로를 C편의점 방면에서 D편의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였고 당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남, 34세)이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며 보행자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3고단64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에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2018. 5. 23.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5. ~ 2019. 3.분 미지급 임금 합계 16,154,8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75,266,0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2017. 11. 21.경부터 2019. 5. 1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4,333,6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6,623,4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245』
피고인은 2022. 7. 13. 21:56경 거제시 J에 있는 K 인근 도로부터 같은 날 22:00경 같은 시 L에 있는 M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24』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3)
실황조사서(순번1), 각 진단서(순번16, 18)
『2023고단641』
피고인의 법정진술
N, H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순번18, 19, 23)
진술서(순번6), 진정서(순번14)
각 금융거래내역(순번4, 25), 사업자등록증(순번5), 근로계약서(순번15), 급여대장(순번
16), 출퇴근카드(순번17), 각 체불금품내역(순번20, 순번29 중 증거기록 1권 110~111-1면), 이메일(순번21), 급여대장(순번22)
수사보고(순번28)
『2022고단1245』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순번4),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체불),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자동차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는 판시 제1항 범행을 하고 그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하다가, 사용하던 근로자들 12명에게 합계 7,5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하고, 퇴직한 근로자들 4명에게 합계 1,660만 원이 넘는 퇴직금을 체불하는 판시 제2항 범행을 하고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 없이 업장을 폐쇄한 후 수년간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였고, 그러던 중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판시 제3항 범행을 하고도 수사기관에 허위의 전화번호를 제출하여 수개월간 조사를 회피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준법의 식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이 법정에서도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총 5~6개월에 이르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미합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