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831-1
판결선고
2024. 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마케팅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12. 27.경부터 2022. 4. 12.경까지 위 회사의 마케팅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같은 해 2.경 임금 20만 원, 같은 해 3.경 임금 310만 원, 같은 해 4.경 임금 124만 원 등 임금 합계 454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7.경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오
각주1) 피고인 D, E에 대해서는 2023. 12. 6. 분리 선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