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12. 20. 선고 2022고단30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6, 7, 12, 13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