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7. 5. 선고 2022고단671 판결

2021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F, I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G, H를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J, K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D, C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A, D, C, F의 2021. 4.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A, D, C, F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D, E의 2021. 4. 20.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의 2021. 4.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1>

『2021고단1052』

1.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협력업체 M 정리해고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N노동조합 O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지회의 부지회장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지회의 전략조직부장이고, 피고인 E은 이 사건 지회의 사무장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 M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인 G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 P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인 H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 Q 소속 근로자이고, R, S, T, U, V, W, X, Y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 M 소속 근로자이고, Z, AA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 AB 소속 근로자이고, AC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 M에 근무했던 사람이고, AD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 AE 소속 근로자이다.

L은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방위산업업체이고, M은 L의 사내 협력업체이다.

피고인들은 M이 근로자 20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해고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L 사업장에 진입하기로 하였다.

가.

2020. 11. 24.자 범행

1)

피고인 A, D, C, E, B와 S, AA, W, Y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S, AA, W, Y와 공동하여 2020. 11. 24. 13:41경 피해자 L 사업장 내 지원센터 건물 앞 도로에서 L 측에게 ‘M 직원들 20명에 대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면서 서한문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시정되어 있던 지원센터 1층 출입문 손잡이에 로프를 연결한 다음 로프를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의 잠금장치, 후레임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AA, W, Y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D, C, E, B, G, H와 R, Z, S, T, AC, AA, AD, U, V, W, X, Y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R, Z, S, T, AC, AA, AD, U, V, W, X, Y와 공동하여 위 일시경 위 피해자 L 사업장 내 지원센터 건물 1층 입구에 이르러 그곳 입구를 통제하던 보안요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파손된 출입문을 지나 그곳 로비까지 침입하고, 약 20분 동안 “M 정리해고 철회하라”는 구호를 큰소리로 외치고 노동가를 제창하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모형 선박 2척과 진열대 2대를 손으로 내리쳐 파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의 연구 및 설계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Z, S, T, AC, AA, AD, U, V, W, X, Y와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위 지원센터 1층 로비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00만 원 상당의 모형 선박 2척과 진열대 2대를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0. 11. 25.자 범행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M의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통보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 L 사업장 1도크 서편에 위치한 타워크레인(TC-93, 높이 52m)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11. 25. 04:00경 위 타워크레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준비한 카터기(길이 50cm)로 위 크레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합계 18,000원 상당의 시정장치 3개를 절단한 다음 피고인 B가 준비한 고공농성에 필요한 물품을 들고 위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같은 달 27. 18:23경까지 점거하며 피해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LNG AF 선실생산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박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L 협력업체 파워공 근로자들 임금 인상 집회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지회의 부지회장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지회의 전략조직부장이고, 피고인 F은 N노동조합 비정규담당 부위원장이고, 피고인 E은 이 사건 지회의 사무장이다.

피해자 L은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방위산업업체이고, 피해자 협력업체들 소속 파워공(도장업체 그라인더 작업자를 의미한다. 이하 생략한다.)들은 피고인들과 함께 위 협력업체들에게 ‘일당 2만 원 인상, 퇴직적치금 폐지, 단기 계약 폐지, 법정 연차휴가 보장,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블랙리스트 철폐’ 등을 요구하며 2021. 3. 31.경부터 작업을 거부하였다.

피고인 A, D, C, F, E은 이 사건 지회 회원 및 파워공 260여 명과 함께 2021. 4. 8. 07:50경 피해자 사업장 소재 지원센터 앞에서 확성기 및 부부젤라로 소음을 발생시키며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하다가 위 지원센터에 들어가기 위해 그곳을 지키고 있던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였으나 들어가지 못 하자, 계속하여 같은 날 09:56경 그곳 사업장 내 1도크 서편 골리앗크레인 철로로 이동하여 같은 날 12:25경까지 철로를 점거하며 철로 근처에 핸드레일을 펼쳐 선박 자재 운반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원센터 설계 업무, 1도크 선박 생산 업무 및 크레인 작업 등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326』

피고인 A는 2021. 4. 8. 08:14경 거제시 AG 소재 L 지원센터 앞에서 L 직원 10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지회 회원 및 L 파워공 280여 명과 함께 파워공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한 집회를 하던 중 확성기를 통해 집회 참석자들에게 카메라로 지원센터 진입을 막기 위해 계단 위에 서 있던 L 소속 직원인 피해자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모습과 이름표를 촬영하라고 하고, 피해자들을 가리키며 “좋은 말로 해서 듣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피 빨고 도둑질하고 무시하고 착취하고 이게 삶의 일부분으로 벌써 가슴팍에 대가리 속에 자리 잡은 자들입니다. 뻔뻔스럽고, 가증스럽고, 이 얼굴들이 바로 그런 얼굴 들입니다. 회사의 개들입니다. 회사가 노동자들 피 빨아서 던져주는 찌꺼기 먹고 배불리 사는 인간들입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입니다. 쓰레기 아닌 인간들이 없습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1고단1339』

피고인 E은 이 사건 지회의 사무장이자 L 협력업체 BB 소속 근로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BC은 L 협력업체로 선박도장에 관한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E은 2021. 4. 6. 14:20경 거제시 AG에 있는 L 1도크장 안에서 이 사건 지회에서 주최하는 파워공 임금인상 요구 집회에 참석하여 파업을 진행하던 중 위 1도크장 BD 외판 작업장에서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소속 작업자 BE을 발견하고, 위 BE과 연결된 산소 호스를 꺾어 산소공급을 막은 다음 “당장 내려와라”라고 소리친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소속 관리자들과 실랑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30분 간 피해자의 BD 외판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E은 같은 날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파워공 집회 참석자 중 10명과 함께 위 장소로 찾아가 작업 중이던 피해자 소속 작업자들에게 ‘내려와라, 파업에 참여하라’고 소리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소속 관리자들이 이를 제지하자, “지금 파업 중인데 작업자 일을 시키지 마라. 작업자들끼리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작업자를 당장 빼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 간 피해자의 BD 외판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671』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지회의 부지회장이며, 피고인 I는 L의 협력업체인 BF에 근무하는 파워공이고, 피고인 J는 L의 협력업체인 BG에 근무하는 파워공으로서 이 사건 지회의 회원이며, 피고인 K는 위 BF의 파워공으로서 이 사건 지회의 회원이다.

피고인들과 이 사건 지회 및 파워공들은 2021. 3. 31.경부터 “일당 2만 원 인상, 퇴직 적치금(회사가 일당 중 약 15,0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쌓아두는 제도) 폐지, 1년 미만 단기계약 폐지, 법정 연차휴가 보장,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블랙리스트 철폐”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으로 작업을 거부하며 L 사내에서 집회를 하였다.

2.

피고인 A, D, I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2021. 4. 8. 08:00경 1차 범행

피고인들 및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은 2021. 4. 8. 08:00경 거제시 AG에 있는 L회사 BH조선소 내부 지원센터 앞에서, 이 사건 지회 회원 및 파워공 합계 약 200명이 집결하여 마이크와 앰프 등을 이용해 농성을 하던 중, 피해자 BI(남, 43세)가 소음 때문에 업무에 방해되는 점을 지적하며 ‘08:00부터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소음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는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를 집어 던져 피해자 BI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B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D, I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BI를 밀어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이를 지켜보던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을 향해 오른손을 들어올리며 “싸워!”라고 외치자 20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이 위 지원센터로 침입하기 위해 일제히 몰려들었고,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 BI를 각 발로 짓밟아 피해자 B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이 각 손으로 지원센터 내 진입을 저지하던 피해자 BJ(남, 40세)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밀쳐 바닥에 넘어트린 후 각 발로 넘어진 피해자 BJ을 짓밟아 피해자 B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는 손에 쥐고 있던 부부젤라를 피해자 BK(남, 35세)에게 집어던져 맞추어 피해자 B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4. 8. 09:20경 2차 범행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은 2021. 4. 8. 09: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L 지원센터를 점거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소강상태이던 중, 피고인 A가 “들어가자”라고 크게 외친 것을 신호로 집회참가자들이 함께 지원센터 침입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은 각 손으로 피해자 BL(남, 41세)의 몸통을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 B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은 각 손으로 피해자 BM(남, 32세)를 잡고 끌어당겨 계단 아래로 굴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B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J, K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20. 12:20경 제2의 가항 기재 L 내 1도크 진입로 인근에서, 이 사건 지회의 회원으로서 집회활동을 하던 중 A가 1도크 내부를 점거하기 위해 갑자기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BN(남, 50세)이 이를 저지하자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이 각 손으로 피해자 BN을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트리고, 재차 피해자 BN에게 달려들어 앞으로 고꾸라지게 하는 등 피해자 B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J는 위와 같은 도크 침입 행위를 저지하던 피해자 BO(남, 43세)의 목을 손으로 잡아 돌리고 발을 걸어 넘어트린 뒤 온몸으로 짓눌러 피해자 B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 K는 위와 같은 도크 침입 행위를 저지하던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 BM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끌어당겨 피해자 B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500』

피고인 C은 이 사건 지회의 전략조직부장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21. 3. 12.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거제경찰서에서, “BP”라는 명칭의 옥외집회 신고를 하면서, 집회 개최일시는 ‘2021. 3. 15.부터 2021. 4. 9.까지’, 개최 장소는 ‘거제시 BQ에 있는 BR 정문 앞 좌우인도’, 참가예정 단체 및 인원은 ‘N노동조합조합원, 조선소 하청노동자 99명’, 시위진로(출발지, 경유지 차도 및 보도의 통행방법 등)는 ‘없음’, 질서유지인 ‘F 등 10인’으로 한 신고서를 접수하고, 계속하여 같은 일시경 같은 내용으로 집회 장소를 ‘거제시 BS아파트 주변 인도’로 한 신고서를 추가로 접수하여 집회신고를 한 주최자이다.

피고인 C은 2021. 3. 17. 08:10경 거제시 BQ에 있는 BR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BT이 탑승한 방송차(트럭) 1대를 선두로 하여 노동가를 송출하고 오토바이를 탄 다수의 집회참가자가 이를 따라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거제시청 앞까지 약 3.5km 구간을 행진하고, 같은 날 08:30경 거제시청 앞에서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모여 “BR 파워공 일당 인상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제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집회주최자로서 신고한 집회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