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5. 9. 선고 2023고단148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8, 9, 10 부분) 및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G, H, I, J, K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 7 부분) 및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1>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 대표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

하여 조선기자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6.부터 2023.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 6.분 임금 2,236,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8,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근로자 B, C, D, E, F)의 임금 합계67,164,6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6.경부터 2023. 7.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8,601,3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의 실운영자는 N 내지 O이다. 피고인은 경영 전반이나 인사, 노무, 급여 지급 등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사용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회사의 경리 직원 G은 「근로계약을 피고인이 아닌 O과 체결하였고, 회사 자금 집행이나 급여 지급 업무를 수행할 때 N 내지 O로부터 결재를 받았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바는 없었으며, 피고인은 급여 및 거래처 대금 지급에 관한 지시 권한이 없었고 회사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는 지나 그 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도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다」 고 증언하였다. G 외에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였던 근로자 H, I, J, K<2>도 「피고인은 바지사장에 불과하여 생산 업무만 담당하였으며 경영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투자, 재무, 채용, 해고, 임금 등은 N, O이 담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 직원 P도 「N과 O이 경영 전반 및 인사, 노무, 재무에 관한 모든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재무에 관하여 비밀번호를 걸어 잠가놓고 피고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하였고, 피고인이 인사, 노무, 재무에 관여하거나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블록 관련 전문지식이 있어 생산 관리를 맡기는 하였지만 N과 O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휘관계에 있었으며, 이전에 N, O이 실운영자로 있던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 때에도 N, O이 형식적으로 바지사장을 내세워 회사를 운영하였다」 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허위가 게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운영자 중 한 명이라고 지목한 O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N과 자신이고, 회사 자금 관리 및 집행은 주로 N 회장이 하였으며, 직원들의 임금명세서나 직원들 관련 서류를 결재하는데 있어 피고인이 어떤 역할을 담당한 바는 없고, 피고인은 월급 500만 원을 받은 외에 회사 수익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은 바는 없었으며, 블록 제조에 관한 기술과 인맥이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몇몇 직원

을 소개받아 회사 차원에서 인력을 채용한 바는 있으나 피고인이 대표로서 채용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고 증언하였다.<3>

3)

피고인은 2023. 3. 6.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블록 조립 관리 총괄 업무를 수행하여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N, O은 2023. 3.31. 「피고인이 실경영자인 N, O의 거듭된 권유로 조건부 바지대표직을 수행하되 임금체불 등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고 N, O이 책임경영(영업, 재무, 임금, 인사 등)을 수행하며 모든 금전채무와 민 · 형사상 책임은 N, O이 진다」는 내용이 포함된 '책임경영이행확약서'를 작성하고 2023. 12. 14. 위 확약서를 공증하여 주었다. 또한 N은 2023. 9.14.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N이고 N은 피고인에게 생산총괄만을 운영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의 이사 취임 후 일어난 모든 경영, 재무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에도 N은 2024. 6. 26. 「피고인은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거나 그에 관여한 바 없고 직원인 G이 N, O에게 보고하여 승인 후 집행되었으며, 피고인은 직원해고에도 관여한 바 없고 O이 해고통보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업무지시를 받는 월급 근로자로서 2023. 3.부터 5.까지 월급 3회분을 받은 외에는 돈을 받은 바 없고, 임금 · 해고 관련 회사의 직인을 찍은 적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그밖에 N의 서명이 있는 직원들의 급여대장, 이 사건 회사 직원이나 거래처 직원이 N,O에게 보낸 업무메일에 의하면, N 내지 O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대내적으로 경영 전반 및 급여 등 주요 사항에 관한 결재 권한을 행사하고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대외적으로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불리 웠던 사실이 넉넉

히 인정된다.

4)

한편 N은 「피고인과 함께 공동으로 회사를 경영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직원들을 채용하고 급여를 책정하며 권고사직을 시켰으며 OTP를 가지고 회사 돈을 집행하였다」 고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N의 증언은 앞서 본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 급여대장 및 업무메일 등 물적 증거, 책임경영이행확약서를 비롯하여 N이 스스로 작성한 여러 문서들에 모순 · 저촉되는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N은 책임경영이행확약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개한 Q으로부터 회사 자금 4억 원을 빌린것 때문에 피고인의 집이 담보로 날아가게 되었다고 하여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 진술에 구체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날짜를 달리 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문서를 계속하여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N이 작성한 문서들의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5)

피고인이 블록 제작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그에 관련된 생산 부분에서는 관리자로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고 이 사건 회사에 몇몇 근로자들을 소개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채용, 인사, 노무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4>

6)

위에서 인정되는 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라고 볼 수 없고, 인사, 급여, 노무 등 근로자들의 제반 근로조건 결정이나 경영 전반에 관한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피고

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 내지 퇴직금 지급 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 대표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7.경부터 2023. 8. 13.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년 7월 임금 2,908,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4, 5,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G, H, I, J, K)의 임금 합계 13,369,0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7.경부터 2023. 8. 13.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706,4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G, H, I, J,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2024. 6. 19. 제출된 처벌불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새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