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각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555,2023
판결선고
2024. 4. 17.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545』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거제시 D 소재 'E' 학원에서, 위 학원의 수강생인 피해아동 F(여, 16세), G(여, 16세)이 수업시간에 잡담을 하거나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손등을 누르거나 손을 비틀거나 팔을 들어올려서 꺾어, 피해아동들에 대한 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555』
피고인은 2022. 7. 21.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아버지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오늘까지 대출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아버지 토지가 경매에 넘어간다. 대출이자 상환에 사용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5,000만 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H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772』
피고인은 2022. 12. 9. 22:13~23:15경 거제시 I 앞 도로부터 같은 시 J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706』
피고인은 거제시 D에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E'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학원에서 2019. 12. 10.경부터 2023. 1.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22. 12.분 임금 180만 원 및 퇴직금 5,441,8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45』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27, 28, 36)
각 수사보고(순번31, 37)
사진(순번30)
『2022고단1555』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3)
각 금융거래내역(순번1 중 증거기록 9면, 순번5 중 증거기록 30, 31면)
수사보고(순번6)
『2022고단1772』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12)
『2023고단706』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순번49)
금융거래내역(순번50), 퇴직금산정서(순번5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신체적학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 직금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학대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기 피해자 B에게 2023. 6. 9.경 1,000만 원 송금하여 피해 전부 회복한 것으로 보임, 근로자 K에게 2023. 6. 13.경 체불임금 상당액인 180만 원 송 금한 것으로 보임, 아동학대 내지 사기 동종전과는 없고, 음주운전 벌금전과 3회 있 으나 모두 약 11~15년 전의 것이고, 임금미지급 내지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벌금전과 3회 있으나 모두 약 7~11년 전의 것이며,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에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E'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학원에서 2021. 8. 30.경부터 2022. 9. 2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22. 6.분 임금 80만 원, 2022. 7.분 임금 36만원, 2022. 8.분 임금 30만 원, 2022. 9.분 임금 15만 원, 합계 161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24. 2. 19.경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