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요턴 신나(18리터) 1통(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3년 압 제63호의 증 제1호), 신나가 든 1.8리터 페트병 1통(같은 증 제2호), 신나가 든 플라스틱 통 1통(같은 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D를 징역 2년에, 피고인 I, M를 각 징역 1년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R, S, T, U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Q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F, G, H, J, K, L, N, O, P, V, W, X, Y, Z, AA, AB】
피고인 J, Y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H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 N, P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F, K, O, V, W, X, Z, AA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G, L, AB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822,2024
판결선고
2025. 2. 1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I, M】 【피고인 E, Q, R, S, T, U】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M, N, H, I의 2021. 11. 24. 피해자 A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M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A의 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A, B, Q, U의 2022. 6. 11. 피해자 AD에 대한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피고인 A, B, Q의 2022. 6. 20. 피해자 A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3. 7.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23. 4.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은 2024.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822』
AE 근로자의 사망사고 관련 항의 과정에서의 범행
피고인 A는 AF노동조합 AG지회(이하 ‘AG지회’라고 한다)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지회의 부지회장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같은 지회의 조합원이고, 피고인 L는 DA시 AH센터의 사무장이다.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AF노동조합 AG지회의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들은 AI 주식회사(현 AJ 주식회사, 이하 ‘AI’이라 한다)의 사내 협력업체인 ‘AE’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2021. 11. 1.경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유가족과 협력업체 대표 사이의 협의가 무산되자, 2021. 11. 3. 오후경 AI 사업장 정문에 모여 장송곡을 틀고 항의를 하였고 유가족은 시신이 보관된 관을 들고 위 정문으로의 진입을 시도하였으며, 이에 AI은 조합원들과 유가족에게 사업장 내 진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정문에 설치된 철제 바리게이트를 이용하여 출입을 통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21. 11. 3. 17:20경 AK에 있는 AI 정문에서 위와 같이 항의하던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이 피해자 AI 사업장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지휘 하에 위 사업장 정문 앞으로 도열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2만 원 상당의 철제 바리게이트를 손과 몸을 이용하여 앞뒤로 흔들고 함께 밀어 넘어트리는 등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AI이 철제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피고인들과 유가족의 출입을 제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철제 바리게이트를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사업장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A의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AI 정문을 통과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지휘하여 그곳에 설치된 철제 바리게이트를 앞뒤로 흔들고 밀어 넘어트리는 과정에서, 철제 바리게이트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던 AI 소속 직원인 피해자 AL(남, 53세)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위 철제 바리게이트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위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L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AI 직원들과 조합원들이 대치하는 상황을 지켜보던 중, AI 직원인 피해자 AM(남, 35세)이 유가족에게 사업장 내로 진입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AN 폐업 관련 집회 과정에서의 범행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C, 피고인 O의 업무방해
피고인 A는 AG지회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M는 같은 지회의 부지회장이며, 피고인 N는 같은 지회의 AO분회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O은 같은 지회의 조합원이다.
AI은 2021. 11. 29.경 사업장 내 AP에서 AQ호 유조선의 명명식을 진행하고 그 다음날 위 유조선의 인도식을 진행할 예정이었고,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AI의 사내 협력업체인 ‘AN’의 폐업(2021. 11. 30.)을 앞두고 그 폐업 결정에 반대하면서 AN의 체납된 4대 보험료와 체불임금의 청산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하여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위 명명식 및 인도식이 진행되는 동안 AI 사업장 내 AR에 천막을 설치하고 도로와 도크 등을 점거하며 철야 농성을 이어갈 것을 공모하였다.
2021. 11. 29.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29. 07:30경 AI 사업장에서, 피해자 AI이 AQ호 유조선의 명명식 장소인 AP으로 진입하는 통로에 대형버스 4대를 세워두고 피해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가로막도록 한 것을 보고, 약 50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위 직원들을 몸으로 밀치고 손으로 잡아끌어내려 하였으며, 피고인 A는 확성기를 이용하여 “내일 인도 한다고 합니다. 인도 못 합니다. 절대로 못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몸을 다 던져서라도 배를 못 가져가게 막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투쟁”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명명식 행사준비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자리에서 농성을 하던 중 같은 날 18:00경 위 AI 직원들의 경비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약 50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AP 쪽으로 진입하여 다음 날 18:30경까지 이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명명식 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 11. 3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1. 30.경 위 AP 앞 도로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AI의 유조선 인도식 행사 진행을 막기 위하여 조합원 약 50여 명과 함께 그곳 도로를 점거하고, 성명불상 조합원들로 하여금 같은 날 18:30경까지 위 유조선을 고정해놓은 계선주와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감아두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위 유조선을 인도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인도식 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830』
피고인 M는 2021. 11. 24. 07:10경 AS AI 내 서문 인근 도로에서 하청노동자들과 함께 집회·시위를 하던 중, AI 직원인 피해자 AT(남, 37세)가 위 장면을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허리 부분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23고단842』
피고인 B, 피고인 M는 AG지회의 부지회장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같은 지회의 조합원이다.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AG지회 조합원들은 2022. 4.경부터 ‘하청노동자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AK에 있는 AI 내부에서 선전전을 펼치고 건조 중인 2도크를 점거한 적이 있고, 2022. 6. 2.경에는 ‘하청노동자 임금 3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등 요구조건을 내세워 총파업에 돌입하여 AI 내 1도크 등 주요 생산시설을 거점으로 삼고 그곳에 텐트와 천막을 설치하고 점거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B
피해자 AI에 대한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1. 13:00경 AI 내 1도크에서, 위 회사 근로자가 선박 외판 도장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선박 옆에 주차해둔 고소차(N615, 높은 곳에서 작업하기 위한 장비)의 바퀴 옆에 기대어 앉아 고소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안전요원들이 이를 저지하자 근처에 있던 다른 고소차(N612)에 올라타 고소차의 붐대를 끌어안고 버티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고소차를 사용해 선박 도장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박 도장작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3. 오전경 AI 내 발판적치장에서, 위 회사 근로자들이 도장작업에 이용하기 위해 그곳에 적치되어 있던 발판을 가져가려하자, 성명불상의 AG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발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가로막고, 발판 운반을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1톤 트럭의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근로자들을 향해 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도장작업에 필요한 발판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발판 운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으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AU에 대한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3.경부터 2022. 6. 15.경 사이에 AI 1도크에 있던 선박 AV호선의 ACC HOLE<2>에 출입을 위해 설치되어 있던 철제사다리의 옆에서 텐트를 치고 머물면서, AU 소속 근로자들이 선박에 출입하려 할 때마다 ‘합법적인 파업 중이니 작업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다리 앞을 가로막고, 용접작업에 사용하는 일명 ‘피더기(용접에 사용되는 기기)’의 전압조절 다이얼을 뽑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위 업체 근로자들의 선박 진입 및 용접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용접작업 등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6. 13. 오전경 AI 내 발판 적치장에서, 피해자 AI의 근로자들이 도장작업에 이용하기 위해 그곳에 적치되어 있던 발판을 가져가려 하자, 성명불상의 AG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위 회사 근로자들이 발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가로막고, 위 회사 근로자들이 지게차를 이용해 발판을 운반하려 하자 지게차의 지게발 위에 걸터앉아 버티는 등으로 위 회사 근로자들이 도장작업에 필요한 발판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발판 운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M,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6. 13. 12:20경 AI 내 1도크에서, 피해자 AI의 근로자들이 선박 외판 도장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선박 옆에 주차해둔 고소차(N612)의 바스켓 안에 들어가 쇠사슬로 각자의 몸과 바스켓을 연결하여 묶고 버티는 등으로 위 회사 근로자들이 고소차를 사용해 선박 도장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박 도장작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I,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6. 13. 12:50경 피해자 AI 내 1도크에서, 위 회사 근로자가 선박 외판 도장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선박 옆에 주차해둔 고소차(N612)의 주변을 성명불상의 AG지회 조합원 10여 명과 함께 둘러싸고 앉아 고소차를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근로자들이 고소차를 사용해 선박 도장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박 도장작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928』
피고인 C, P는 AI의 사내 협력업체인 AN 소속 직원들이자 AG지회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AW(남, 43세)은 AN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 P는 2021. 11. 24. 10:40경 피해자가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사를 폐업하기로 결정한 것에 반발하며 AG지회 조합원들과 AK에 있는 AI 내부에서 집회를 하던 중, AX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체불임금 지급 등과 관련한 협의를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아 인근에 설치된 AG지회의 천막으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체불임금 등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기 전까지 천막에서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의 AG지회 조합원들이 그곳 천막을 둘러싸고 있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2:00경까지 천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P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80분 동안 감금하였다.
『2023고단1465』
피고인 A는 2023. 6. 12. 23:08경 AS AI 서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Y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735』
피고인 A는 AG지회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Q, 피고인 M는 AG지회의 부지회장이며, 피고인 U은 AG지회의 사무국장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AG지회의 조합원이다.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AG지회 조합원들은 2022. 4.경부터 ‘하청노동자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AI 내부에서 선전전을 펼치고 건조 중인 2도크를 점거하였고, 2022. 6. 2.경 ‘하청노동자 임금 3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등 요구조건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후 그때부터 AI 내 1도크 등 주요 생산시설에 텐트와 천막을 설치하고 점거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R,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T, 피고인 S,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2. 6. 21.경까지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자 같은 날 피고인 B, 피고인 R,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T, 피고인 S 및 피고인 I에게 각각 ‘AI 1도크에 있는 AZ호선을 점거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위 제안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DB에 있는 AG지회 사무실에서 AZ호선을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6. 22. 08:00경 AK에 있는 피해자 AI의 1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대형 원유운반선(AZ호) 선미 화물창 바닥에 용접을 통해 철제 구조물을 만들어 시너가 든 페트병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R,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T, 피고인 S 및 피고인 I는 위 AZ호선 화물창 내부 약 20m 높이의 스트링거(선체 벽면에 가로로 설치된 선체 보강 구조물)에 올라가 현수막을 치고, 스트링거로 올라오는 사다리 등 진입로를 봉쇄하는 방법으로 점거하고, 2022. 7. 18.경에는 위 스트링거로 18L 시너 5통을 추가로 반입하여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2022. 7. 22. 18:40경까지 AZ호선을 점거하여, 피해자가 AZ호 뒤편에 위치한 블록 조립이 완료된 대형 원유운반선(AV호)의 진수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박 진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생산과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Q, 피고인 U의 공동범행
AG지회는 2022. 6. 2.경 ‘하청노동자 임금 3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등 요구조건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후, BA물류센터, BB발판적치장, BC발판적치장, 1도크, BD, AP, BE, RD4(플로팅 도크) 등을 주요 거점으로 삼고 그곳에 텐트와 천막을 설치하고 점거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AG지회 지회장인 피고인 A는 부지회장인 피고인 B, 피고인 Q 및 사무국장인 피고인 U과 파업 방향에 대해 상의하고 매일 투쟁방침을 정해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 AI 및 기타 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6. 2. 13:20경 피해자 AI 내 BF 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골리앗 크레인 이동 레일에 앉아 있거나 자동차를 세우는 방법으로 골리앗 크레인 이동 레일을 점거함으로써, 위 골리앗 크레인을 사용하여 AZ호선 12E 블록 탑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 피해자의 블록 탑재 등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B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6. 7.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AI 내 BH 앞 협력사 탈의실 출입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일렬로 서서 피해자 주식회사 BG 소속 근로자들이 탈의실에서 나와 BD과 BE에서의 밸런스탱크 전처리 작업 및 도장 작업을 위해 BD과 BE으로 향하려 하는 것을 가로막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6. 8.경부터 약 5일 동안 AI 내 BD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BG 소속 근로자들이 BD에 있는 BI호선의 도장 작업을 위해 BD으로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6. 9.경부터 약 5일 동안 AI 내 BE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BJ호선으로 진입하는 계단 및 엘리베이터 입구를 점거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BG 소속 근로자들이 BJ호선의 도장 작업을 위해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도장 작업 등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6. 7.경부터 수일간 AI 내 RD4 출입구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일렬로 서서 현수막을 들고 가로막도록 하거나 밤에는 천막에 조합원들을 대기시켜 피해자 BK 소속 근로자들이 도장작업을 위해 RD4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도장 작업 등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B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6. 7. 14:30경 및 2022. 6. 11.경 AI 내 AP에 계류 중인 BM호선의 엘리베이터 탑승구와 기관실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입구를 가로막아 피해자 주식회사 BL 소속 근로자들이 엔진룸 도장작업을 위해 BM호선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도장 작업 등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B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6.초순경부터 하순경까지 AI 내 BA 발판물류장 및 BB 발판물류장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출입로를 자전거, 현수막, 그물 등으로 가로막고 조합원들이 그곳에 상주하면서 발판 반출을 저지하게 함으로써, 작업에 사용되는 발판을 보급하고 수거하여 야적장에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BN 소속 근로자들이 위 물류장에서 발판 반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발판운송 등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6. 16.경 피고인 B이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AI 1도크에 있던 선박 AV호선의 ACC HOLE 덮개 및 메공 작업용판을 가져가 피해자 AU 소속 근로자들이 ACC HOLE 용접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6. 17.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철제사다리를 점거하고 ‘합법적인 파업 중이니 작업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시너 통(15L)을 피해자 AU 소속 근로자들을 향해 던져 근로자들이 용접작업을 위해 선박에 진입하려는 것을 막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6.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 AU 소속 근로자들이 용접 작업을 위해 선박에 진입하려는 것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용접 작업 등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Q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2. 6. 4. 08:30경 AI 내에 위치한 협력사 BO 사무실의 출입문 앞에서, AG지회에서 해당 업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위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해 둔 테이프를 AI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BP(남, 44세)가 제거했다는 이유로, 테이프를 다시 붙여놓으라고 항의하면서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같은 날 11:30경까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3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피고인 N, 피고인 Z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6. 10. 08:00경 AI 1도크 AV호선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 AD 소속 근로자들이 도장작업을 위해 AV호선 내부로 진입하려는 것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도장 작업 등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M, 피고인 H, 피고인 A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6. 21. 08:00경 AI 1도크 AV호선 출입구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 AD 소속 근로자들이 도장작업을 위해 AV호선 내부로 진입하려는 것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도장 작업 등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J, 피고인 V, 피고인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6. 22. 07:48경부터 08:50경까지 AI AP에 위치한 크레인(TTC-21)의 계단으로 올라가 그곳을 점거하고 내려오지 않아 피해자 AI에서 크레인 이용 작업을 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크레인 이용 등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W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6. 22. 08:05경부터 08:26경까지 AI 1도크에 위치한 크레인(CC-02)의 조정실로 향하는 계단으로 올라가 그곳을 점거하고 내려오지 않아 피해자 AI에서 크레인 이용 작업을 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크레인 이용 등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J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6. 9., 2022. 6. 10. 및 2022. 6. 13.경 AI BD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 BO 소속 근로자들이 도장작업을 위해 BQ호선 출입구 계단을 통해 내부로 진입하려는 것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도장 작업 등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M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6. 10. 07:00경 AI BD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BG 소속 근로자들이 도장작업을 위해 BI호선 출입구 계단을 통해 내부로 진입하려는 것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도장 작업 등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6. 16. 15:25경 AI 내 BB발판물류장에서, 발판을 반출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BR 등 AI 소속 근로자들을 향해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해 돌진하여 위 BR의 발이 조수석 앞바퀴에 끼이게 하고, 차에서 내린 다음 적치되어 있던 발판 위로 올라가 발판을 아래로 던져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발판 반출 등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으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X
피고인은 2022. 6. 13. 10:30경 AI 내 BA 발판물류장에서, 피해자 AI 소속 근로자들이 발판을 반출하기 위해 지게차를 운행하자 위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타서 지게차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발판 반출 등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Y
피고인은 2022. 6. 17.경 AI 1도크에서, 피해자 AI 소속 근로자들이 고소차에 올라타 있던 AG지회 조합원들을 끌어내려 위 고소차를 이용하려하자, 고소차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들고 AI 소속 근로자들을 향해 분사하여 근로자 10여명이 소화기 분말을 흡입하게 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근로자 BS에게 소화기를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고소차 이용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으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2024고단1』
피고인 A는 BT단체 AF노동조합(이하 ‘AF노동조합’이라 한다) BU지부 AG지회의 지회장이다.
AF노동조합은 2023. 7. 21. 19: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V 동문 앞에서 ‘불법파견 관련 재판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취지의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는바, 서울서초경찰서 DK은 ‘미신고 집회로 보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 20:54경부터 21:28경 사이에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 A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2023. 7. 21. 21:3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V 동문 앞에서 AF노동조합에서 주최한 위 집회에 참가하고 있던 중, 서울경찰청 제1기동단 제BW기동대 1제대 팀장인 경찰관 BX 등이 위와 같이 해산명령 불응을 이유로 집회 참가자에 대한 직접 해산 시도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BX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4고단360』
U은 AG지회의 사무국장, 피고인 M는 AG지회의 부지회장, 피고인 J, 피고인 Y, 피고인 AB는 AG지회의 조합원이다.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AG지회 조합원들은 2022. 4.경부터 ‘하청노동자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AK에 있는 AI 내부에서 선전전을 펼치고 건조 중인 도크를 점거하였고, 2022. 6. 2.경 ‘하청노동자 임금 3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등 요구조건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후 그때부터 AI 내 1도크 등 주요 생산시설에 천막을 설치하고 점거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U<3>, 피고인 J, 피고인 Y의 업무방해
AG지회는 2022. 6. 2.경 위와 같이 총파업에 돌입한 후 AI의 BA물류센터, BB발판적치장, BC발판적치장, 1도크, BD, AP, BE, RD4 등을 주요 거점으로 삼고 그곳에 천막을 설치하여 점거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AG지회 지회장 A는 부지회장 B, Q, 사무국장 U과 파업 방향에 대하여 상의하고 매일 투쟁방침을 정하여 피고인 J, 피고인 Y 등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J, 피고인 Y 등 조합원들은 위 투쟁방침에 따라 행동하는 방법으로 AI과 그 협력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B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7.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AI 내 BH 앞 협력업체 탈의실 출입구 앞에서, U은 투쟁방침을 전달하고, 피고인 J, 피고인 Y은 위 투쟁방침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일렬로 서서 피해자 주식회사 BG의 근로자들이 탈의실에서 나와 BD과 BE에서의 밸런스탱크 전처리 작업과 도장 작업을 위하여 BD과 BE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30경 AI 내 RD4 입구에서, U은 투쟁방침을 전달하고, 피고인 J, 피고인 Y은 위 투쟁방침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현수막을 펼치고 일렬로 서서 피해자 BK의 근로자들이 RD4에서의 도장작업을 위하여 RD4로 이동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J, 피고인 M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2. 6. 4. 08:30경 AI 내부에 위치한 협력업체 ‘BO’ 사무실의 출입문 앞에서, AG지회에서 ‘BO’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위 출입문에 부착해둔 테이프를 AI의 근로자인 피해자 BP(남, 44세)가 임의로 제거하였다는 이유로, 테이프를 다시 붙여놓으라고 항의하면서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두고 같은 날 11:3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 AB의 상해
피고인은 2022. 6. 2. 14:00경 AI BY 정문 앞에서, AI의 근로자인 피해자 BZ(남, 43세)이 AG지회 조합원들의 시설점거행위를 동영상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22』
피고인 L,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C, D, F, H, I, J, K, B,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G, A, B, O,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91)
각 범행현장 영상 CD
피해 견적서
각 진단서(AL, AM)
각 캡쳐사진
피고인들 사진, 범행장면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CB 전화통화)
AQ(CC VLCC) 명명식 및 인도방해 건
제출 자료
『2023고단830』
피고인 M의 법정진술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 장면 캡처사진
『2023고단842』
피고인 B, D, M,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D, M, E,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A,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현장사진
『2023고단928』
피고인 C, P의 각 법정진술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제출 자료(사진)
현장 사진
『2023고단1465』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3고단1735』
피고인 V, P, W, Y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J, H, S, E, T, D, I, R, B, U,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Q, A, S, E, T, D, I, R, B, N, P, H, U,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H,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F, CB, BP, BS, CG, CH, CI, CJ, CK, CL, CM, CN, CO, CA, CE, CP, CQ, CR, CS, CT, CU, C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2022. 4. 25.부터 2022. 6. 15.까지 날짜별 사진
각 현장사진
상해 진단서
공동감금 및 업무방해 현장사진
관련 사진
영상 캡처사진
스트링거 점거 사진, 스트링거 점거 현장사진
업무방해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확인된 파업지침)
카카오톡 대화내역
USB(업무방해 행위 정리 자료)
각 교섭대상 협력업체 현황, 현장사진, 작업계획서
현장사진, 생산공정, 작업일지 등
작업지연 및 손실액, 작업일보, 임금대장, 출근부, 작업방해 사진
USB 4개, CD 2장
일일 G/CRANE 작업 계획/승인서
채증 CD(2024고단36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압수된 요턴 신나(18리터) 1통(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3년 압 제63호의 증 제1호), 신나가 든 1.8리터 페트병 1통(같은 증 제2호), 신나가 든 플라스틱 통 1통(같은 증 제3호)
『2024고단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CD 2장(범행 장면 영상)
답변 자료, 별건 수사결과보고서 사본
『2024고단360』
피고인 AB의 법정진술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A, CB, BZ, BP, CM,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처분 일부 인용 후 불법행위 현황 사진 자료
채증 CD
진단서
『판시 전과』<4>
피고인 A 관련 판결문 각 1부, 피고인 A 관련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피고인 R 관련 판결문 각 1부, 피고인 R 관련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피고인 H 관련 판결문 각 1부, 피고인 H 관련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위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42조 제1항(폭력행위 등의 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D, E, I, M, Q, U』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42조 제1항(폭력행위 등의 금지 위반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폭력행위 등의 금지위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나.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위반의 점) 다.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위반의 점) 라. 피고인 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위반의 점) 마. 피고인 M: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바. 피고인 Q: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사. 피고인 U: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F, K, O』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F, K: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O: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G, L, A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L: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A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H, J, N, P, Y』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나. 피고인 J: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다. 피고인 N: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라. 피고인 P: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마. 피고인 Y: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42조 제1항(폭력행위 등의 금지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R, S, T』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R: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V, W, X, Z, A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V, W, Z, A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나. 피고인 X: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3고단822』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가. 주장 요지 피고인 G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1 피고인 G는 경찰에서, ‘바리게이트를 잡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IMG_4691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A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AI 정문 바깥쪽에서 철제 바리게이트를 넘어트리기 위해 공동하여 이를 잡아당기고 있고, 피고인 G는 이에 합세하여 AI 정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리게이트를 미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G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바리게이트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AI에 출입할 권한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AI 사업장 안으로 진입한 것은, 유가족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한다.
관련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다, 라항과 같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AI 사업장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바리게이트를 공동으로 손괴하고, 피고인 L, A가 AI 직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를 상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는 점, 2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를 두고 유가족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3 AI 측은, 유가족이 관을 들고 사업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유가족과 조합원들에게 사업장 내 진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고지하고 바리게이트를 이용하여 정문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AI 측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 안으로 진입한 것인 점, 4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AI 사업장에 출입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근로 활동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유가족의 진입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5 피고인들이 AI 사업장에 진입한 행위를 두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쟁의행위 등의 일환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침입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주장 요지 AG지회의 2021. 11. 29. 집회는 부분적‧병존적 점거로 적법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021. 11. 30.에는 AI 인근 해상 전역에 풍랑이 심하여 선주가 배를 인도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이 점거농성을 한 곳은 AP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차량 통행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1 피고인 A는 2021. 11. 29. 07:30경 확성기를 이용하여 조합원 등에게 “내일 인도 한다고 합니다. 인도 못 합니다. 절대로 못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몸을 다 던져서라도 배를 못 가져가게 막겠습니다.”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투쟁”이라는 구호를 외친 점, 피고인 A, B, C, O은 경찰에서, ‘명명식이나 인도식이 예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 C는 경찰에서, ‘AP으로 이동한 이유는 배를 잡기 위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AI의 명명식 및 인도식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2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AP 부근에서 AI의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AP과 도로를 일부 점거하였고, 일부 조합원들은 위 유조선을 고정해 놓은 계선주와 자신들의 몸을 쇠사슬로 감아두는 등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점, 3 위 선박의 명명식은 2021. 11. 29. AP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행위로 인하여 같은 날 실내 행사로 변경되어 진행되었고, 위 선박의 인도식은 하루가 지연되어 2021. 12. 1. 그 인도 및 선수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4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2021. 11. 30. 해상에 풍랑이 심하여 위 선박의 출항이 불가능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날 선주에게 유조선을 인도하고 선수금을 수령한 이후 기상 상황이 좋아진 2021. 12. 1. 출항할 수 있었던 점(계약상 선주는 선박을 인도받은 후 3일 동안 조선소에 정박 가능하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2023고단842』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고소차를 점거하거나 발판 반출을 저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 B의 AU에 대한 업무방해의 경우 피고인 B이 피더기를 바닥에 던지는 등의 행위는 한 적이 없으며, 그 외 피고인 B의 행위는 무자격자의 불량 용접 작업 등을 막기 위한 업무상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 I, N는 채증 또는 그늘에서 쉬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차 주변에 있었을 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여기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란 당해 사업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4831 판결 참조).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사용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 행사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경위, 목적,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각 행위를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불량 용접 작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저희들이 하던 작업을 대체인력(정규직)을 투입하여 작업을 하려고 하였다’, ‘당시 1도크에서 진수 준비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BN에서 관리하는 발판 기자재는 AI의 소유다’는 취지로, 2 피고인 D는 경찰에서, ‘원청 직원들이 발판 적치장에 왔다’, ‘저희는 그곳을 사수해야하는 입장이었다’는 취지로, 3 피고인 E은 경찰에서, ‘원청에서 고소차 운행을 하려고 한 것을 막은 것이다’, ‘제가 바스켓에 앉아 점거한 고소차는 작업에 투입될 수 없다’, ‘당시 1도크에서 진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4 피고인 M는 경찰에서, ‘제가 바스켓에 앉은 고소차로는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AI이 1도크에서 진수 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차를 점거하거나 발판반출을 저지하는 등으로 AI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고소차에 올라타 붐대를 끌어안고 버티거나 고소차의 바스켓 안에 들어가 쇠사슬로 몸과 바스켓을 연결하여 묶고 버티는 등의 행위, AI의 근로자들이 발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가로막고 발판 운반을 위한 트럭과 지게차에 올라타는 등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였는바,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방법 측면에서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의 AU에 대한 업무방해의 경우, 1 피고인 B은 경찰에서, ‘AV호선의 ACC HOLE 입구에서 AU의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 사실이 있다’, ‘ACC HOLE 입구를 막은 사실이 있다’, ‘ACC HOLE을 막기 위하여 피더기가 ACC HOLE 위에 있었기 때문에 피더기 다이얼을 뽑아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제가 “지금은 합법적인 파업기간이기 때문에 작업 장소에서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비켜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AU의 현장소장인 CE은 경찰에서, ‘B이 피더기에 있던 다이얼을 뽑아서 ACC HOLE 밑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AU에서 불량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하려고 하였는데, B이 그 수정 작업을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3 파손된 피더기의 사진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더기를 파손한 사실 및 AU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불량 용접 작업을 막기 위한 것(이는 AI 측이 선주와의 관계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할 것이고, 당시 AI 측과 쟁의행위 중이었던 피고인 B에게 AI의 대외신뢰도 하락 등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라기보다는 이를 구실로 피고인 B의 언급(“합법적인 파업기간이기 때문에 작업 장소에서 작업을 할 수 없다”)과 같이 AU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I, N의 경우, 1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I, N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고소차 옆에 앉거나 누워 있어 고소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2 위 사진에 의하면, 고소차 주변에는 그늘도 없어 굳이 그곳에서 조합원들이 휴식을 취할 이유가 없는 점, 3 피고인 N는 경찰에서, ‘당시 1도크에서 진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다’, ‘2022. 6. 13.부터 2022. 6. 17.까지 고소차 2대 모두 운행이 되지 않았다’, ‘조합원들이 돌아가며 고소차를 지켰다.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파업이 안 될 것 같아 최고로 중요하게 여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I는 경찰에서, ‘당시 1도크에서 진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다’, ‘고소차 점거로 인해 AV호선 선박 외판 도장작업을 못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I, N가 업무방해의 의도를 가지고 고소차를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AI의 근로자들이 AI의 사내협력업체들이 담당하던 선박 건조를 위한 도장작업, 발판 이동작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두고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3고단1735』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선박을 점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분적‧병존적 점거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들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부분적‧병존적 점거에 해당한다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제가 다른 피고인들에게 AZ호선 바닥 케이지에 들어갈 것과 스트링거에 올라갈 것을 요청하였다’, ‘AZ호선을 점거하는 경우 AV호선의 진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 피고인 S은 경찰에서, ‘스트링거에 올라가서 스트링거로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를 다 막는 방법으로 점거하였다’, ‘스트링거를 점거하고 피고인 B이 AZ호선 화물창 바닥에 있을 경우 1도크에서 진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스트링거를 점거할 경우 진수를 하지 못해 선박 제조 업무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스트링거를 점거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3 피고인 E은 경찰에서, ‘스트링거를 점거하고 피고인 B이 AZ호선 화물창 바닥에 있을 경우 1도크에서 진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T, I, D, R도 경찰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4 피고인 B은 경찰에서, ‘AZ호선을 점거하는 경우 AV호선의 진수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AI의 직원인 CB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1도크에 있는 AZ호선의 화물창 부분을 완전히 점거하고 있다’, ‘AZ호선 선미 화물창 바닥에는 피고인 B이 철창을 만들어 시너가 든 페트병을 들고 들어가 있고, AZ호선 화물창 내부 스트링거에 피고인들 6명이 올라가 있으며, AZ호선 입구의 게이트에는 조합원들이 진을 치고 접근을 막고 있어 조합원들 외에는 전혀 접근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 AI의 직원인 CI는 경찰에서, ‘2022. 6. 18. AV호선의 진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AG지회에서 AZ호선을 점거하여 AV호선을 진수하지 못하다가 2022. 7. 23. 진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AZ호선의 선미 화물창 바닥에 철제 구조물을 만들어 시너가 든 페트병을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 해당 지점을 점거하였고, 피고인 R, D, E, T, S, I는 AZ호선 화물창 내부 약 20m 높이의 스트링거에 올라가 그 진입로를 봉쇄하는 방법으로 해당 지점을 점거하고 이후 위 스트링거로 시너 5통을 추가로 반입하여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2022. 6. 22.부터 2022. 7. 22.까지 1개월 동안 AZ호선을 점거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점거한 부분이 AZ호선 전체에서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부분적‧병존적 점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화재위험이 큰 시너를 AZ호선에 반입하고 조합원들 이외의 사람들은 선박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1개월 동안 1도크에서의 작업 전체가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위 1), 2)항의 진술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물리적으로는 AZ호선의 일부분을 점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위 선박의 전체를 점거하면서 AI의 선박 진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AZ호선을 점거하였으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반입하여 1개월 동안 선박 전체를 실질적으로 점거하였는바, 당시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사회통념상 피고인들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조합원들과 함께 BF 건물 앞에서 집회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골리앗 크레인 이동 레일을 점거한 사실은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이 법원이 채
으로 AZ호선을 점거하였으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반입하여 1개월 동안 선박 전체를 실질적으로 점거하였는바, 당시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사회통념상 피고인들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조합원들과 함께 BF 건물 앞에서 집회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골리앗 크레인 이동 레일을 점거한 사실은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1 AI의 직원인 CL은 경찰에서, ‘AG지회의 점거로 그 날 작업을 하지 못했고 다음 날에 작업을 하였다’, ‘이동 레일 중간에 자동차를 세워 골리앗이 주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AI의 2022. 6. 2. 및 2022. 6. 3.자 ‘일일 G/CRANE 작업 계획/승인서’에 의하면, CL의 진술과 같이 해당 작업이 하루 늦추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다수의 조합원들이 골리앗 크레인 이동 레일 위에 앉거나 서 있고, 이로 인하여 경고음을 울리며 레일 위를 이동 중이던 골리앗 크레인이 경고음을 멈추고 정지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조합원들과 함께 골리앗 크레인 이동 레일을 점거하여 AI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CW’이라고 칭하는 해당 장소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골리앗 크레인 이동 레일을 점거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집회 시 조합원들이 앉아 있는 줄(대오)을 앞으로 이동하는 등으로 레일 점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교섭대상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파업 동참을 설득하기는 하였으나, 물리적으로 막은 사실은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조합원들과 함께 주식회사 BG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 태양의 측면에서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1 주식회사 BG의 직원인 CN은 경찰에서, ‘BH 탈의실 앞 길목에 AG지회 사람들이 촘촘히 서서 플랜카드를 들고 있었다’, ‘AG지회의 점거로 인하여 작업하러 나가지 못했다.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기는 있는데, 위험한 구역이라서 근로자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다’,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그냥 퇴근을 하였다. AG지회에서 작업하는 복장을 한 사람들은 못 빠져나가게 하고, 퇴근하는 복장을 한 사람들은 빠져나가게 해주었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2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조합원들이 BH 앞 탈의실 입구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일렬로 둘러서서 위 입구를 전체적으로 막고 있는 장면과 조합원들이 주식회사 BG의 근로자들이 작업장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과 같이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N은 경찰에서, ‘AG지회 조합원들이 일렬로 쭉 서서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BD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아예 막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AG지회에서 4~5일 정도 BD 입구를 막았다’, ‘처음에는 일과시간에만 막고 있었는데, AG지회에서 17시가 되면 퇴근을 하니까 야간에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그것도 소문이 나면서 AG지회에서 24시간 내내 BD 입구를 막았다. 낮에는 10명 정도가 일렬로 서서 막고, 밤에는 4~5명 정도가 천막 밑에 앉아 있다가 못 들어가게 했다’, ‘AG지회의 점거로 인하여 당시 예정된 작업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2 주식회사 BG의 직원인 CU은 경찰에서, ‘2022. 6. 8.경부터 AG지회 조합원들이 BD 입구 쪽을 플래카드 등으로 바리게이트를 치고 출입을 통제하였다. AG지회의 통제로 출입을 하지 못했다’, ‘AG지회가 통제한 BD 출입도로 외에 BI호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고,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AG지회의 출입통제가 계속 되어 공정 차질이 발생하자 일부 작업자들은 실제로 배를 이용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3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CN, CU의 진술과 같이 조합원들이 BD 입구에 서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그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과 같이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N은 경찰에서, ‘AG지회에서 BE 입구 쪽에도 못 들어오게 사람이 막고 있었고, 엘리베이터와 갱웨이 앞에 앉아 있거나 계단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AG지회의 점거는 4~5일 정도 되었던 것 같다’, ‘BE BJ호선 계단과 엘리베이터 입구를 봉쇄하는 경우 진입할 수 있는 다른 경로는 없다’, ‘AG지회에서 처음에는 17시경까지만 점거를 했는데, 야간에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24시간 내내 점거를 하였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2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조합원들이 계단과 엘리베이터 입구를 둘러싸고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 및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작업 장소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대기하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3)항과 같이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교섭대상 하청업체들의 작업 공간 한편을 부분적으로 점거하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막은 사실은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1 BK의 직원인 CM은 경찰에서, ‘AG지회에서 조합원들과 현수막을 이용하여 RD4 출입구를 봉쇄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AG지회의 점거로 인하여 일주일 넘게 작업을 하지 못했다’, ‘RD4 출입구를 봉쇄할 경우 배를 타지 않는 한 CX호선으로 갈 수 없다’, ‘저희가 1시간 정도 진입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AG지회에서 못 들어가게 막고 하면서 AG지회 측 사람 1명이 넘어졌다. 저는 사람 다치는 것이 겁이 나서 저희 직원들을 철수시켰다’, ‘RD4 출입구 길이가 10m 정도인데, AG지회 조합원들이 촘촘하게 틈 없이 일렬로 쭉 서서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AG지회에서 24시간 막고 있었다. 밤에는 계속 서 있지는 않고 천막을 치고 4~5명이 머무르면서 그곳으로 사람이 가려고 하면 불러 세워 못 가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2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CM의 진술과 같이 조합원들이 RD4 출입구 앞에 서서 현수막을 들고 있는 등으로 그 출입을 통제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 태양의 측면에서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교섭대상 하청업체들의 작업 공간 한편을 부분적으로 점거하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막은 사실은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1 AI의 직원인 CH는 경찰에서, ‘2022. 6. 11. 09:31경 AP BM호선 입구에서 AG 지회가 주식회사 BL 직원들의 작업장 진입을 저지하는 사진을 찍었다’, ‘AG지회에서 브릿지 옆에 천막을 치고 상주하며 출입을 막았다’, ‘출근하려는 직원들한테 다른 공정은 관계없지만 도장 부분은 22개 협력사가 파업하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 안 된다고 강변했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2 피고인 N는 경찰에서, ‘작업 현장 중 한 군데에서 BL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은 사실은 있다’, ‘BL 근로자들은 1주일 정도 쉬었지만 이후에 계속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3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조합원들이 2022. 6. 7. 및 2022. 6. 11.경 AP에 계류 중인 BM호선의 엘리베이터 입구와 기관실 입구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앉거나 서 있는 등으로 그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 태양의 측면에서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주장 요지 AI의 직원들이 BN의 물류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에 해당하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1 BN의 직원인 CO은 경찰에서, BA 발판물류장과 관련하여 ‘지게차 운행을 하려고 하면 조합원들이 지게차 앞에 드러누워서 지게차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출입구 25m 정도를 파이프를 이용해서 바리게이트처럼 막았다. 원청 직원들과 우리가 그걸 해체시켰더니 AG지회에서 지게차 운전을 해서 발판을 쌓아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렸다’, ‘6월 내내 점거가 지속되었다’, ‘AG지회에서 출입구를 막고 있어서 옆쪽의 파이프를 해체하여 들어가려고 했는데, AG지회에서 와서 해체를 못하게 하였다’, ‘24시간 내내 당번제로 점거하였다’는 취지로, BB 발판물류장과 관련하여 ‘출입구가 1군데 있고 규모가 15m 정도인데, 그곳을 막아서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2 피고인 S은 경찰에서, ‘발판 적치장 점거로 생산에 타격을 주면 전 공정에 걸쳐서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우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T도 경찰에서, ‘발판자재를 공급하는 장소를 점거하면 물류 흐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점거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3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 및 영상에 의하면, 조합원들이 발판 물류장 입구를 그물, 현수막, 자전거 등으로 막고 조합원들도 출입구에 일렬로 앉는 등으로 출입구를 막은 장면이 확인되는 점,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I의 근로자들이 AI의 사내협력업체들이 담당하던 선박건조를 위한 발판 이동작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두고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행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의 불량 용접 작업 등을 막기 위한 업무상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1 AU의 대표인 CG은 경찰에서, ‘B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가용접된 ACC HOLE 덮개를 가져가고 시너 통을 던지는 등으로 AU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CY의 대표인 CK는 경찰에서, ‘2022. 6. 17. AU 작업자들이 가우징 작업을 하려고 하다가 B이 시너 통을 던지는 바람에 중단이 되었다. 그 작업이 용접작업으로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3 피고인들의 주장만으로는 AU 측이 위법한 대체인력을 투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4 앞서 2023고단842 사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행위는 불량 용접을 막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를 구실로 AU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주장 요지 피해자가 테이프를 제거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내 협력사인 BO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AG지회에서 회사로 몰려와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BO 2층 컨테이너 사무실로 올라갔고, 대표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니 출입문이 빨간색 유리테이프로 막혀 있는 것을 보았고, 내부를 확인하고자 테이프를 뜯었다. 그러자 이걸 지켜보고 있던 AG지회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몰려와서 저를 2층 컨테이너 사무실 복도에서 내려가지 못하게 감금을 하였다’, ‘제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A가 테이프를 붙여놓지 않으면 못 나간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양손으로 저의 몸 정면에서 저의 허리를 감싸 안아 2층 복도 난간에 자신의 양손을 강하게 붙잡고 제가 움직이지 못하게 껴안는 형태로 감금을 한 상황이 약 30분 간 지속되었고, 여기서 풀려난 이후에 피고인 Q도 나서서 복도에서 나가려고 하는 저의 몸을 가로막고 2층 복도를 벗어나지 못하게 막았다’, ‘제가 복도를 빠져나가려고 하면 피고인 A, Q이 좁은 복도를 가로막고 몸으로 제가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였다’, ‘저는 그 테이프를 AG지회에서 붙인 것이라는 것도 몰랐고, 이를 때지 말라는 경고문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뜯은 것이다’, ‘경찰관들이 출동을 했고, AG지회 사람들과 사측이 대화하여 3시간 만에 감금이 풀린 것이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2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사실은 없고, 도주하려고 하는 것을 막은 적은 있다’, ‘피해자를 도주 못하게 잡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Q도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3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위 2층 컨테이너 사무실 복도가 넓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피해자를 복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피해자가 출입문에 부착한 테이프를 제거한 행위를 두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를 약 3시간 동안 복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주장 요지 피고인 N는 근로자들에게 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선전전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Z는 상황 수습을 위하여 뒤늦게 현장에 갔을 뿐,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1 AD의 직원인 CQ은 경찰에서, ‘N, Z 등 노조원들이 AD 근로자들의 출입을 저지하였다’, ‘노조원들이 몸으로 밀치고 막았다’, ‘당일 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해당 시설물에는 모두 3곳의 출입구가 있는데, 3곳 모두를 AG지회에서 봉쇄했기 때문에 출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AG지회에서 배타적으로 점거를 했다. 다만, 관계가 없는 이들의 출입은 일부 허용했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2 AD의 직원인 CS, CT은 경찰에서, ‘AG지회 사람들이 엔진룸으로 통하는 입구를 막아서 작업을 못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3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조합원들이 선박의 출입구 계단 입구에 서서 계단을 막고 AD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4 피고인 N는 경찰에서, ‘AD은 출입을 막은 것 때문에 일을 못 했나요’라는 질문에 ‘다른 현장에서는 일을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1도크의 AV호선은 다른 통로로 들어갈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도크장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러나 꼭 하려면 여러 계단으로 내려가 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조합원들과 함께 근로자들의 선박 출입을 막아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주장 요지 피고인 E, M, H는 근로자들에게 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선전전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A은 상황 수습을 위하여 뒤늦게 현장에 갔을 뿐,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1 CQ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 15명 가량이 출입구를 배타적으로 점거하는 형태로 1시간 가량 AD 근로자 10여명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출입구로 들어가려는 근로자들을 몸으로 밀쳤다’, ‘해당 시설물에는 모두 3곳의 출입구가 있는데, 3곳 모두를 AG지회에서 봉쇄했기 때문에 출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2 CS, CT은 경찰에서, ‘1시간 가량 AG지회 사람들과 출입 관련하여 실랑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3 피고인 H는 경찰에서, ‘당시 AA과 같이 있었던 것은 기억난다’, ‘30분 가량 출입구를 막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4 피고인 E은 경찰에서, ‘진술인은 H, M, AA 및 조합원 15명과 함께 2022. 6. 21. 08:00경 AI 1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 AV호선 출입구 계단에서 엔진룸 도장 공사를 위해 들어가려는 AD 근로자 13명의 출입을 막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다’라고 답변하였고, ‘AD 근로자들만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나요’라는 질문에 ‘예, 원청이나 다른 하청 소속은 모두 들여보내고, 저희들은 교섭대상에 한해서만 세워놓고 파업 이유를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5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선박의 출입구 계단에 서서 AD 근로자들을 몸으로 밀치는 등으로 그 출입을 막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조합원들과 함께 AD 근로자들의 선박 출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8항
주장 요지 피고인은 출근 시간대에 근로자들에게 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선전전을 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이들의 출입을 막은 사실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1 BO의 대표인 CP은 경찰에서, ‘2022. 6. 9.은 08:00 작업(AV, BQ, BJ호선)이 있었고, BO 근로자들이 07:30경 작업장으로 들어가려는데 J 등 조합원들이 출입을 못하게 하여 약 30분 대치를 하였으나 출입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탈의실에서 12시까지 대기하다가 결국 작업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퇴근하였다. 2022. 6. 10., 2022. 6. 13.도 동일하게 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J 등 AG지회의 방해로 작업장에 출입하지 못하고 퇴근하였다’, ‘조합원들이 작업 장소 인근에 천막을 치고 상주하고 있어 이를 피해 야간에 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조합원들의 방해로 작업하지 못하였다’, ‘BO에 대한 업무방해는 J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2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조합원들이 선박의 출입구를 막고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합원들과 함께 근로자들의 선박 출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9항
주장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파업 참여를 호소하는 선전전을 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이들의 출입을 막은 사실은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출입구가 많으므로 이를 전면적 점거라고 볼 수 없고, 그 작업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1 주식회사 BG의 직원 CV는 경찰에서, ‘M가 2022. 6. 10. 07:00경 BD BI호에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진입하여 작업을 위해 올라가려는 근로자 10명의 출입을 방해하고 장비의 반출을 막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대략 30분 그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었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2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선박의 출입구 계단에 앉아 있는 등으로 그 출입을 막은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3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한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선박에 다른 출입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약 30분 동안 근로자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장비의 반출을 막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선박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1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 및 AI의 직원 CR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타서 지게차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2 피고인은 경찰에서, ‘원청 소유 지게차를 가지고 와서 발판을 빼가겠다고 하여 빼가지 못하게 지게차 포커에 앉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I의 근로자들이 AI의 사내협력업체들이 담당하던 선박 건조를 위한 발판이동작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두고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2024고단1』 1. 주장 요지 서울서초경찰서 DK의 해산명령(이하 ‘이 사건 해산명령’이라 한다)은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한 경찰관의 직접 해산 행위(이하 ‘이 사건 해산 행위’라고 한다) 역시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19464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산명령은 적법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해산 행위 역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집시법 제11조 제2호<5> 위반에 따른 해산명령<6>
피고인은 경찰에서, ‘비정규직 문화제에 참석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 영상 및 경찰의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AF노동조합 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 50여 명은 BV 정문 및 동문 앞에서 “BV 늑장판결 규탄 기자회견”, “불법파견 판결지연 규탄”, “불법파견 엄중처벌, 조속하게 판결하라”, “기약 없는 판결, 20년 넘도록 해결되지 않는 불법파견”, “BV의 판결지연은 범죄은폐, 노동탄압의 시간과 기회 제공”, “불법파견, 범죄자 비호, 비정규직 피눈물 외면하는 판결 지연 규탄”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하여 그에 따른 구호 등을 외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
‘BV 주변 항공사진’,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가 이루어진 BV 정문 및 동문 앞은 BV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점이 인정된다.
1 경찰의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는 BV 앞에서 BV의 근무 시간 중인 2023. 7. 21.(금) 16:10경 ‘CZ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같은 날 21:52경 해산 시까지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2 이 사건 집회 참석자들 50여 명이 위 1)항과 같이 ‘불법파견 관련 판결 지연을 규탄’하는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하여 구호 등을 외치며 집회를 진행한 점, 3 위 참석자들이 BV 건물을 직접 바라보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장면도 확인되는 점, 4 BV 앞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인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집회가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로 보기는 어렵다.
집시법 제6조 제1항<7> 위반에 따른 해산명령 1 경찰의 수사결과보고서 및 BX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가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없이 진행된 옥외집회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2 경찰의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해산명령 당시 서울서초경찰서 DK은 이 사건 집회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집회는 미신고 집회로, 도로에 앉아 있거나 누워있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8>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여러 차례 고지한 점, 3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 참석자들 중 상당수가 BV 앞 인도에 눕거나 앉아있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타인들이 이용하여야 할 인도를 점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4 이 사건 집회가 5시간 넘게 지속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집회는 미신고 옥외집회로, 이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해산명령<9>의 적법 여부
경찰의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서초경찰서 DK이 이 사건 해산명령을 한 경위는 다음과 같고, 이는 집시법 및 집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집회 해산명령의 절차에 부합한다.
서울서초경찰서 DK은 ‘BV 100미터 이내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산명령을 하였다. 위 가,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회는 미신고 집회로,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장소에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산명령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해산 행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해산명령은 적법하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해산 행위 역시 적법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해산 행위 당시 경찰관들의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물리력 행사가 비례원칙에 반하여 과도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여성 집회 참가자 1명이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경찰관들이 다른 집회 참가자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위 여성이 여기에 밀려 넘어진 것이고 BX 등 경찰관들이 위 여성을 밀거나 폭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등 경찰관들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2024고단360』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들은 교섭대상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파업동참을 설득하기는 하였으나, 물리적으로 막은 사실은 없으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2023고단173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 태양의 측면에서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들은 해당 장소에 있었던 것은 맞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저지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
물리적으로 막은 사실은 없으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2023고단173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 태양의 측면에서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들은 해당 장소에 있었던 것은 맞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저지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면 J와 M도 통로에 있으면서 저를 못 나가게 했다. M는 1층에서 쇠사슬 같은 것을 들고 와서 저를 묶어버리자며 협박조로 이야기도 했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2 피고인 J는 경찰에서, ‘제가 BO 대표 사무실 출입문에 테이프를 붙였다’, ‘당시 피해자는 저희가 붙인 테이프를 떼려고 해서 저희와 대치중이었다. 저는 그 대치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그리고 그냥 앞에 모여 있었다’, ‘피해자가 가겠다고 하였지만 못 가게 막은 것은 사실이다’, ‘당시 저와 M, A, Q, B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3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 및 영상에 의하면, A와 Q이 피해자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감금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비교적 좁은 공간인 2층 컨테이너 사무실 복도에 함께 머무르면서 복도의 난간을 잡은 채 길을 막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데, 이는 위 감금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2023고단173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의 공통 및 개별 양형요소에서 살펴보는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 양형요소
불리한 정상: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집회나 노동조합 활동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은 집회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를 넘어 다수의 조합원들과 함께 공동하여 업무방해, 공동감금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행위 태양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 보다는 AI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D의 대표는 피고인 H, Z, N, E, M, A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개별 양형요소
피고인 A
피고인은 AG지회의 지회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 및 집회를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건조 중인 선박을 점거하게 하는 등 AI의 선박 건조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쟁의행위 과정에서 AI의 직원을 감금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02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비롯한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G지회의 부지회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 및 집회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2. 6. 22. 시너가 든 페트병을 소지하고 AZ호선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위 선박을 1개월 동안 점거하였는바, 조합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태양의 측면에서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F, J, K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 I, E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여러 범행에 가담하였고, 특히 피고인들은 조합원들과 함께 AZ 호선의 스트링거에 올라가 시너를 반입하는 등으로 B과 함께 1개월 동안 위 선박을 점거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의 측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G, N, O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L, V, W, AB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M
피고인은 AG지회의 부지회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 및 집회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P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Q
피고인이 2012년경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R
피고인은 조합원들과 함께 AZ호선의 스트링거에 올라가 시너를 반입하는 등으로 B과 함께 1개월 동안 위 선박을 점거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의 측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S, T
피고인들은 조합원들과 함께 AZ호선의 스트링거에 올라가 시너를 반입하는 등으로 B과 함께 1개월 동안 위 선박을 점거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의 측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U
피고인은 AG지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 및 집회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X, Z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거. 피고인 Y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너. 피고인 AA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2023고단822』
공소사실
피고인 A, B, M, N, H, I의 업무방해
AI은 2021. 11. 29.경 사업장 내 AP에서 AQ호 유조선의 명명식을 진행하고 그 다음날 위 유조선의 인도식을 진행할 예정이었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AI의 사내 협력업체인 ‘AN’의 폐업(2021. 11. 30.)을 앞두고 그 폐업 결정에 반대하면서 AN의 체납된 4대 보험료와 체불임금의 청산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하여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위 명명식 및 인도식이 진행되는 동안 AI 사업장 내 AR에 천막을 설치하고 도로와 도크 등을 점거하며 철야 농성을 이어갈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24. 07:00경 AK에 있는 AI 서문에서 AI 사업장으로 천막을 반입하려던 중 AI의 보안 및 출입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보안경비 업체 ‘AC’ 소속 DC, DD, DE 등 보안 직원들이 피고인들에게 천막 반입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출입을 제지하자, 피고인 I는 보안 직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M는 보안 직원의 상체를 잡아끌어 넘어지게 하고, 불상의 조합원은 보안 직원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넘어지게 하는 등 조합원 100여 명과 함께 피해자 등 보안 직원 20여 명을 강제로 서문 안쪽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천막을 사업장 내부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보안 및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M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1. 29. 19:36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점거 농성 중이던 AP 앞에서, 네이버 카페 ‘DF’ 게시판에 피고인의 네이버 계정(아이디: DG)으로 접속하여 ‘AI 정규직이 합법적 파업권을 얻은 하청노동자를 막아서는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AI 하청노동자들이 7개월간의 교섭 끝에 합법적 파업권을 얻고 투쟁에 나섰다. 하지만 AI 정규직은 경찰까지 동원해 그들의 합법파업을 막아서고 진압하고 있다. 이중엔 같은 AF노조 조합원까지 막아서는 비상식적인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와 함께 AI 소속 직원인 피해자 CE 및 피해자 DH의 얼굴과 이름표가 드러난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AI은 위 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었고 조합원들의 쟁의 목적과 대상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합법적 파업에 따른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들은 AI 소속 직원으로서 명명식과 인도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조선에 대한 조합원들의 접근을 방어하였을 뿐 조합원들을 적극적으로 진압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들이 조합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제지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가항
피고인들이 AI 사업장 안의 도로 가장자리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하고, 이를 위한 천막의 반입행위 역시 정당한 조합 활동에 수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공소사실 나항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공소사실 가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AI 직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 등이 2021. 11. 24. 07:00경 AI 안의 AR에서 이미 집회를 진행 중이었다고 하는 점, ② 위 집회는 AG 지회가 ‘AN의 체불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그 소속 조합원 등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들이 반입한 천막은 집회 진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 집회 당시는 11월 말로 집회 참가자들이 야외의 추운 날씨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천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천막을 특별히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인들이 AI 서문으로 천막을 반입할 당시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들과 몸싸움이 있었고, 피고인 M가 피해자 AT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가 일부 있었으나(2023고단830 사건), 위 ③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막은 집회에 필요한 물품이고, AI 측이 그 반입을 특별히 제지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소사실 나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AI 직원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AG지회는 AO분회 조합원에 한하여 합법적인 파업권이 있다’고 하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AN 폐업’과 관련하여 집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AO분회 조합원의 파업권’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위 ①항과 같이 ‘합법적 파업권을 기초로 조합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고, ‘합법적 파업’ 여부는 평가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AI의 직원들이 유조선의 명명식과 인도식을 진행하기 위하여 AP 부근에서 조합원들의 접근을 방어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합법파업을 막아서고 진압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표현을 과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당시 조합원들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3고단843』
공소사실
피고인 A는 AG지회 지회장으로 피해자 AI의 협력사인 AN가 2021. 10.경 물량 감소를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자 AN의 폐업 반대와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11. 23.경 AI으로부터 ‘2021. 11. 24. 06: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AK에 있는 AI DI조선소 사업장 내에서 AG지회 AO분회 파업집회의 참석’을 위한 출입을 허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11. 24. 07:00경 위 DI조선소 사업장에 출입하여 출입을 허가받은 목적과 달리 위 AN의 폐업 결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집회를 개시하고 같은 날 17:00경이 지나서까지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21. 11. 24. 17:30경 및 같은 달 25. 09:00경 피해자로부터 출입허가 목적과 달리 집회를 진행하고 출입허가 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30. 19:30경까지 사업장에 계속 머무르면서, 피해자가 반입을 허용하지 아니한 천막을 조합원들과 함께 강제로 반입하고 선박 명명식·인도식 행사장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약 6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AI에서 출입을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다. AG지회 지회장인 피고인에게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사업장 체류권한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2021. 11. 23.자 AI의 ‘대외 공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AI으로부터 “도장업체와의 단체교섭 관련 파업” 참석을 위하여 AI 내 출입 허가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AI의 사내하청업체이자 도장업체인 AN의 폐업 결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한 것이 AI의 위 출입 허가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항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AG지회의 지회장인 피고인이, 조합원들이 소속된 AN의 사업장인 AI 내에서 쟁의행위를 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별개의 폭력행위 등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을 곧바로 AI에서 퇴거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3고단1735』
공소사실
피고인 A, B, Q, U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6. 11.경 AI 내 1도크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AV호선 기관실 출입구를 가로막아 피해자 AD 소속 근로자들이 도장작업을 위해 AV호선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도장 작업 등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B, Q의 공동범행
피고인 A가 2022. 6. 20.경 AI에 대한 출입 요청이 거부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I 서문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AI의 보안 및 출입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보안경비 업체 ‘AC’ 소속 보안 직원들의 몸을 밀치거나 잡아당기면서 실랑이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가 내부로 출입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안 및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가항
피고인들은 교섭대상 하청업체들의 작업 공간 한편을 부분적으로 점거하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막은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나항
쟁의권을 기초로 파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동조합 대표자의 출입을 저지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이 이에 대항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공소사실 가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조합원들 7명이 기관실 출입구에 서 있을 뿐 조합원들 이외의 근로자들은 보이지 않으며, 위 조합원들이 출입구를 막고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나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2022. 6. 13.자 AI의 ‘대외 공문’에 의하면, AI은 피고인 A에 대하여 2022. 6. 17.경까지는 “하청노동자 파업집회”를 “출입목적”으로 그 출입을 허가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 및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경비원들 사이에 몸싸움은 있었으나, 피고인들이 경비원들을 상대로 특별히 폭행, 협박 또는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적으로 진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고인 A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AI에 출입하는 행위는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진오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각주2) 선박에 작업자들이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선체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선박 완성 전에 위 구멍을 용접하여 막고 선체 도장작업을 진행한다.
각주3) U의 이 사건 범행은 2023고단173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과 일부 중복되나, 이 사건에서는 U이 피고인 J, Y 등에게 투쟁방침을 전달하는 등 그 행위 태양을 특정하여 범죄사실을 추가한 것으로 선해하여, 별도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각주4) 2023고단1735 사건의 증거이다.
각주5) 집시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6)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각주7)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각주8) 집시법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③ 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9) 집시법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주10)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각주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법 제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종결 선언의 요청: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ㆍ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 2. 자진 해산의 요청: 제1호의 종결 선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다. 3.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 제2호에 따른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