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4. 16. 선고 2024고단167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경부터 2024. 7.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년 6월분 임금 2,981,980원, 2024년 7월분 임금 500,000원 등 합계 3,481,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113,002,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경부터 2024. 7.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185,0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142,337,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피해자의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