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6. 18. 선고 2025가합1012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7,541,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30.부터 2026. 2.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원고가 대지급금<1>의 지급 다음날부터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의 당부

가.

아래와 같은 근거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지급 다음날부터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과 그에 따른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2>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비록 상사회사는 아니지만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 등의 지급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원고가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의 임금 등의 대지급 업무는 상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도 내에서 원고는 상인의 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상법 제55조 제2항은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신하여'라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를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의 '체당금'에서의 '체당'의 사전적 의미가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금전이나 재물 따위를 대신 지급하는 일'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위와 같이 볼 수 있다.

원고가 사업주인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 상당액을 지급한 것을 상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상법 제5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4)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기한을 정하여")에 비추어 볼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대위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나, 이러한 규정이 대지급금 지급 다음날부터의 법정이자 채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나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를 보호할 이익이 크지 않다.

(6)

원고는 국가(임금채권보장법 제5조)나 사업주(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로부터 받은 재원을 통해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데, 위와 같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서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7)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 제1항<3>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자기책임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480조 또는 제481조에 의하여 피해자를 대위할 수도 없다'고밝힘으로써(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8161, 28178 판결 참조), 보험사업자가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기는 하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와 같은 변제금의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관한 특별법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보조적 상행위에 관한 임금채권보장법과는 그 규율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위 대법원 2007다28161, 28178 판결의 판시 법리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은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했던 무렵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이는바, 원고가 원고로부터 대 지급금을 받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지급금의 지급 다음날부터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은 정당하다.

판사 이승원(재판장) 이지영 박성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