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258
판결선고
2026. 6. 30.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5고단1258』
피고인은 통영시 C,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1. 2.경부터 2025. 4. 1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년 3월 임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 B 제외)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0,228,736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E을 2025. 4. 13.경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785,3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24,373,81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9. 21.경부터 2025. 4.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730,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6,574,233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6고단10013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6. 3. 25. 00:50경 통영시 G, 'H' 식당 앞 도로에서 통영시 I건물 J동 지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1258』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조서
『2026고단100136(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먼저 근로기준법위반 등과 관련하여서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당수당의 규모, 피해자 수 등과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미지급 상태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부분의 미지급 임금 등이 지급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였다. 다음으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5년이 못되어 음주운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높으며, 112신고를 통해 적발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임금 합계 3,191,588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공소기각: 처벌불원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