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6.경부터 2025. 10. 31.경까지 용접 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 D의 '25. 9월 임금 4,120,000원, '25. 10월 임금 3,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주식회사 C 퇴직근로자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합계 125,924,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6.경부터 2025. 10. 31.경까지 용접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746,455원을 비롯하여 별지 '주식회사 C퇴직근로자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127,095,1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6. 2. 28. 이 법원에 피해근로자들<1>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