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조선기자재업체 D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D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4. 3. 15.부터 2012. 9. 30.까지 위 D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2년 7월 임금 2,820,000원, 8월 임금 2,820,000원, 9월 임금 2,820,000원 합계 8,460,000원 및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21,922,799원 합계 30,382,7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613,2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0. 29.부터 2012. 9. 10.까지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2년 7월 임금 2,145,000원, 8월 임금 1,949,750원, 9월 임금 332,750원 합계 4,427,500원 및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2,475,293원 합계 6,902,7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319,0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이른바 친고죄에서의 고소나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의사 등 소송조건의 존부와 관련된 소송법적인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제1차 공판기일에서 적법하게 제출되어 증거조사를 마친 각 진정서(수사기록 2책 1권 4쪽, 2책 2권 4쪽)에 첨부된 각 '위임장 및 당사자선정서'에 의하면,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들인 D 소속 근로자들은 그 대표자인 F에게,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들인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들은 그 대표자인 H에게 각기 고소취하권까지 포함한 고소권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F,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2. 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