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407,2013
판결선고
2013. 7. 1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고정40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8.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2012. 7. 31. 퇴직한 D의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은 임금 11,596,753원, 연차휴가 미사용근로수당 1,531,100원, 퇴직금 4,140,5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07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부터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2012. 4. 17. 퇴직한 E의 2012. 3. 임금 1,319,999원, 2012. 4. 임금 986,666원 등 임금 합계 2,306,665원, 퇴직금 1,838,4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07』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진정서
급여명세서, 임금 등 미지급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
『2013고단1070』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