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827,2013
판결선고
2014. 2. 1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주)F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발설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고정 82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0. 29.부터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2011. 11. 23.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5,871,060원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008년분 1,024,000원, 2009년분 1,088,000원, 2010년분 1,152,000원 합계 29,135,0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 140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9. 14.부터 생산직으로 근로다 2012. 8. 26.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928,000원 및 퇴직금 58,993,5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827』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대도급계약서 사본, 퇴직금 산정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진료비 영수증
『2013고단 1400』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대도급계약서 사본, 급여대장 및 출, 퇴근 카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2003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
각주1) 공소장에는 2010. 10. 29.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0.이 아닌 2002.임이 분명하므로 오기로 보아 경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