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 12, 14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13 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847
판결선고
2014. 4.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금속열처리업체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0.부터 2013. 10.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5,522,566원 및 퇴직금 7,921,098원 합계 13,443,6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9, 12, 14번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988,0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의 진술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금속열처리업체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13 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