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4. 18. 선고 2013고단38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 12, 14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13 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