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고단3061 사건의 근로자 F, G에 대한 부분, 2012고단41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금품 내역)1 순번 18, 19, 23 부분, 2012고단387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5, 29, 32, 37, 40, 41 부분, 2013고단296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7 부분, 2013고단393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단3061,2012
판결선고
2015. 10. 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0고단3061』
피고인은 김해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상시 고용인원 179명)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77. 6. 7.부터 2010. 6.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115,916,255원, 연차수당 1,927,360원, 연말정산환급금 527,630원 합계 118,371,245원을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410』
피고인은 김해시 H에 있는 I(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0명을 사용하여 벽지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23.경 위 업체에서, 2007. 9. 10.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1. 2. 8.경 퇴직한 K의 퇴직금 등 체불금품 합계 8,832,2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금품 내역)1 순번 1 내지 17, 20 내지 22, 24 내지 33 기재와 같이 위 업체 근로자 총 30명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757,240,56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878』
피고인은 김해시 H 소재 'I(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6명을 사용하여 벽지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0. 2. 25.부터 2012. 6. 29.까지 위 회사의 생산팀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임금 70,508,206원, 퇴직금 150,733,120원, 기타 금품 7,874,472원 합계 229,115,7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24, 26 내지 28, 30, 31, 33 내지 36, 38, 39, 42 내지 48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416,691,5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964』
피고인은 김해시 H에서 상시근로자 78명을 고용하여 벽지제조업체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0. 5. 1.부터 2013. 3.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M의 임금 37,140,938원, 상여금 17,757,840원, 연차수당 1,389,744원, 2011년 연말정산환급금 913,950원 및 퇴직금 55,966,641원 등 합계 113,169,1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2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420,827,4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931』
피고인은 김해시 H에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벽지제조업체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부터 2013. 6.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N의 임금 5,760,000원, 2011년 연차수당 37,464원 및 퇴직금 2,614,190원 등 합계 8,741,6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2,760,2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306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2012고단410』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임금체불 진정신청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2012고단3878』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수사보고(수사자료 입수보고), 각 등기부등본, 신용조사보고서
『2013고단2964』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고소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3고단393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회생절차와 청산형 M&A의 실패, 피고인 및 O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근로자들의 일괄사직, 휴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늘어난 미지급 임금액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책임 조각 사유가 존재한다.
판단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위 법리에 나타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 여건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I 주식회사에 대한 워크아웃, 회생, 파산 등의 과정에서 노사합의를 비롯하여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온 사정은 인정되나 그러한 조치들이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합의되지 아니한 액수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점,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겪은 고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기불황, 워크아웃의 실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의 일부는 2011. 4.경 공장의 가동이 상당 부분 중단된 이후에 발생된 것인 점, 미지급 임금 중 일부는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I 주식회사에 대하여 진행 중인 파산 절차에서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향후 배당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0고단3061』
피고인은 김해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상시 고용인원 179명)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76. 7. 1.부터 2010. 7. 2.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42,643,239원, 1988. 10. 6.부터 2010. 6. 30.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4,811,854원 등 합계 197,455,093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410』
피고인은 김해시 H에 있는 I(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0명을 사용하여 벽지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금품 내역)1 순번 18, 19, 23 기재와 같이 위 업체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51,807,87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878』
피고인은 김해시 H 소재 'I(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6명을 사용하여 벽지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5, 29, 32, 37, 40, 4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38,611,7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964』
피고인은 김해시 H에서 상시근로자 78명을 고용하여 벽지제조업체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7 기재와 같이 근로자 P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0,033,6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931』
피고인은 김해시 H에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벽지제조업체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Q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35,966,2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G, R, S, T의 경우 2012고단3878 사건의 증거기록 474면~485면 참조. G 등의 고소취하서가 공소제기 이후임에도 이 법원이 아닌 2012고단3878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G 등 근로자들이 직접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인 점, 검사가 2012고단3878 사건의 공소를 제기하면서 2012고단410 사건이 이미 병합되어 있던 2010고단3061 사건으로의 병합신청을 하여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현출된 점 등을 감안하여 처벌의사의 철회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우영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118,371,24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