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028
판결선고
2013. 1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건물 메카동 911호에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정보화산업기기 개발 및 공급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1.부터 2013.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2년 11월 임금 916,667원, 2012년 12월 임금 1,916,667원, 2013년 1월 임금 680,108원 및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2,958,274원 등 합계 6,471,716원, 2010. 1. 12. 부터 2012. 11. 28. 까지 위 화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7,754,3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E의 진정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 및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건물 메카동 911호에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정보화산업기기 개발 및 공급업체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4.부터 2013.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2. 11.부터 2013. 1.까지의 임금 4,209,6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