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428
판결선고
2014. 4. 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폐식용유정제업체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4.부터 2012. 10. 1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를 2011. 10. 4. 채용할 당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연차휴가근로수당 535,885원 및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2,403,6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복직명령서, 각 판정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택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