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470
판결선고
2013. 11.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1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1. 27.부터 2011. 12. 10.까지 위 D에서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8,966,186원 중 4,074,846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891,3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단체협약서(피의자와 민택간 체결), (가)합의서(피의자와 민택간 체결), 퇴직금 산정서(E), 임금대장(2011. 11월~2012. 2월),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 근무현황표(2011. 9월~2012. 6월), 2011년 교섭대표노조 확정 관련자료, 행정소송 판결문,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최종 3개월간 실 지급했던 금액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전액 지급하였는바, 이는 퇴직금 지급 당시 2011. 10. 28.자 임금협약(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반하지 않게 산정된 금액이므로 미지급한 퇴직금은 없다. ② 또한 피고인은 당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2011. 10. 28.자 임금협약을 하면서 이를 소급적용 하기로 하였고, 위 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금 미지급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1) 피고인은 2011. 10.까지는 2010. 6. 15.자 임금협약(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D분회와 체결한 협약, 2010. 6. 8.자 합의서 포함)에 따라 E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왔고, 2011. 11.부터는 2011. 10. 28.자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온 사실, 2) 2010. 6. 15.자 임금협약에 따라 산정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어서 피고인은 2010. 7.부터 2011. 1.까지 지급한 임금부분에 대해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한 사실[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임을 알기에 피고인은 이에 관해 노조 측과 계속 협상을 시도하였다(수사기록 298면)], 3) E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관하여, 피고인은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을 2011. 10.분까지는 2010. 6. 15.자 임금협약에 따라 실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 4) E이 속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D분회 측은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소송 결과 위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게 2011. 10.까지는 알면서도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인바,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한 최저임금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을 지급했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 10.까지는 알면서도 2010. 6. 15.자 임금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를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삼았으며, 당시 노동위원회 결정 등에 대해 E 측이 계속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통해 위 결정이 취소되기까지 하였으므로, E이 속하지 않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측과 체결한 2011. 10. 28.자 임금협약의 소급적용을 이유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위 ②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6.경까지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근로자 E에게 2011년 11월 주휴수당 9,9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게 주휴수당 합계 843,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까지는 2010. 6. 15.자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조견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왔고, 2011. 11.부터는 2011. 10. 28.자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조견표에 따라 지급해온 사실, 위 각 합의서는 모두 근로자의 월 13일 근무를 만근으로 정한다(2월은 12일을 만근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E을 포함한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근로자들 모두에게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산정된 임금조견표에 의한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근무일수 만큼 임금협정에 따른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해왔다 할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에게 임금협정의 내용과 달리 주휴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주휴수당 초과분에 관하여는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히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본 사안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주휴수당 초과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었다거나 이에 대한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