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은 2010. 9. 30.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이 원심판결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하여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역시 피고사건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사유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유지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