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1. 4. 선고 2014고단1879 판결

2014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