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4, 5, 7, 9, 11~15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716,2014
판결선고
2014. 10. 3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기계가공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고단1716]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3.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2013. 1월분 임금, 2013. 8월분 임금, 2013. 9월분 임금, 2013. 10월분 임금, 2013. 11월분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24,560,6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1~3, 6, 8, 10번에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043]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3. 2. 8.까지 위 'C'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2. 12월 임금 1,304,160원, 2013. 1월 임금 2,598,950원, 2013. 2월 임금 666,670원 및 2012. 11. 1.부터 2013. 3. 15.까지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3. 2월 임금 4,250,000원, 2013. 3월 임금 2,450,000원 등 총 합계 11,269,7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1716) 순번 1~4, 11~17, 20, 21, 34번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043)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백·반성하는 점,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근로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4, 5, 7, 9, 11~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부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