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751,2014
판결선고
2015. 4. 2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275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3. 3. 4. 사기
피고인은 2013. 3. 4.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제품을 급히 납품해야 하는데, 앞서 D씨가 매입해 간 알루미늄을 주면, 그 대금을 (주)DK오스텍으로부터 받아 2013. 3. 18.까지 반드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DK오스텍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G으로부터 채권가압류를 당한 상태여서 (주)DK오스텍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13. 4. 1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1.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내에 1,20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이 있는데, 돈을 보내주면 즉시 물건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알루미늄을 피고인의 회사에서 제품생산을 위해 소비할 생각 이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알루미늄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K 공장에서, 피해자 I에게 "고속가공기(모델명: ACE-M500)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회사에 설치해주면 그 대금 6,900만원을 2013. 6. 3.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월 은행 대출이자, 직원들의 급여, 전기요금 등을 지불해야 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상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1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900만원 상당의 기계 1대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9. 4. 위 (주)K 공장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6,000만원 상당의 MCT-F400 기계 1대, 시가 7,000만원 상당의 MCT-F500 기계1대에 대해 리스기간 36개월, 매월 리스료 3,660,12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9. 10. 위 공장에 위 기계 2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 2대를 보관하던 중, 2012. 12. 일자불상경 위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대금 1억원에 매도하여 시가 합계 1억 3,000만원 상당의 기계 2대를 횡령하였다.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0. 24. 위 (주)K 공장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8,500만원 상당의 위아 머시닝센터(HI-V50D) 1대에 대해 리스기간 36개월, 매월 리스료 2,335,259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위 공장에 위 기계 1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3. 4. 하순 위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대금 2,300만원에 매도하여 시가 8,500만원 상당의 기계 1대를 횡령하였다.
피해자 (주)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2. 3. 14. 부산 중구 광복동1가 2번지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부산울산경남사업본부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총 36억 2,200만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위 (주)K의 공장부지와 건물 및 (주)K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 19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기구 19점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9.경부터 2013. 1.경까지 위 공장에서, 위 기계기구 19점 중 시가 합계 1억 3,728만원 상당의 머시닝 센터 2식(DM-50V, 1식당 6,864만원),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머시닝 센터 1식(VQC-15/40), 시가 1,172만원 상당의 CNC 터닝 센터 1식(KIT-450), 시가 1,255만원 상당의 CNC 레더 1식(SL-20), 시가 합계 3억 1,440만원 상당의 버티칼 머시닝 센터 3식(F400, 1식당1억 480만원) 등 총 8점의 기계기구를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 4명에게 대금 합계 1억원에 매도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218]
피고인은 2011. 1. 25. 서울 금천구 L 소재 현대자동차(주) M 판매대리점에서, 피해 회사 현대캐피탈(주)와 시가 88,050,000원 상당의 N 에쿠스 승용차 1대에 대해 리스기간 44개월, 매월 리스료 219만 9,9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위 차량을 피해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3. 5. 21. 피해회사로부터 리스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고, 다시 2013. 6. 21. 피해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2.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9-4 피해회사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와 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의 수직형머시닝센터 2대에 대해 리스기간 36개월, 매월 리스료 3,254,419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위 기계 2대를 피해회사로부터 인도받아 피고인 운영의 K(주) 공장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 2대를 보관하던 중, 2012. 12경 위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대금 3,500만원에 매도하여 시가 합계 1억 2,000만원 상당의 기계 2대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4. 김해시 O 소재 P 판매대리점에서, 피해회사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와 시가 177,300,000원 상당의 Q BMW 승용차 1대에 대해 리스기간 48개월, 매월 리스료 4,248,99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위 차량을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7.경 피해회사로부터 리스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고, 다시 2013. 6. 10. 피해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5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우리은행 계좌 거 래내역 확인)
각 고소장, 여신거래상황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일부증명 서,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리스계약서, 해지통보서, 계약별 입금현황, 시설대여계약 서 사본, 송금영수증, 차용증
[2013고단3218]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리스차량 반환시 4,000만원 지불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회사의 수주 관련)
각 고소장,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등, 입금내역, 리스계약해지통보, 자동차등록 증, 등기부등본,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리스계약해지 예정 및 리스차량 반납통보, 자동차등록증 사본, 입금내역, 시설대여계약서, 리스물건 확인서, 리스중도전액상환 금액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켰고 아직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3834]
피고인은 김해시 J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체 ㈜K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5.부터 2013.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V의 2013년 1월 임금 1,000,000원, 2013년 2월 임금 2,000,000원 2013년 6월 임금 1,000,000원 및 퇴직금 2,836,167원 등 합계 6,836,1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745,9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30]
피고인은 김해시 J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 K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부터 2013. 4.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베트남 국적의 W의 2013년 2월 임금잔액 1,557,135원, 같은 해 3월 임금 1,644,500원, 같은 해 4월 임금 1,071,455 등 합계 4,273,0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