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구합2021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무렵부터 2013. 7. 무렵까지 B, C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17. D에 입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3. 8. 21. 근무시간 중에 회사를 조퇴한 이후 D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1. D에 '치료 중 상태 완화되는 조짐이 있어서 일을 시작하였으나 상태가 여전하여 퇴사 후 지속적인 치료를 병행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4. 피고에게 '질병'을 이직사유로 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0. 10. 원고에게 '이직회피 노력 없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 없는 이직'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14.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사청구는 2013. 10. 29. 기각되었고, 2013. 10. 3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재심사청구 역시 2014. 1.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3. 7. 무렵 C에서 근무하던 중 정신적 충격을 받고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어서 C를 퇴직하였고, 그 후 D에 입사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회사를 조퇴한 후 복직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그 당시 심한 스트레스로 D에서 병가나 휴직 절차를 거칠 정신이 없었고, D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에 관하여 권고 받지도 못하였으며, C에서 퇴사하였다가 다시 D에 취직하였으므로 이직회피 노력도 성실히 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는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4. 6. 17. 고용노동부령 제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9호는 위 법률상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26.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며칠 전부터 머리가 복잡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느낌과 시선이 부담스럽다는 증상'에 대하여 간이정신상태검사, 정신증상자가검사를 하였으나 의미 있는 소견이 없었고 이후 경과관찰도 없었다.

원고는 2013. 9. 25. 위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급성 스트레스반응(임상추정)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9. 25. F병원을 처음 방문하여 '2개월 전 스트레스로 불안, 짜증, 피해사고,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이 두려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급성 스트레스반응(의증)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9. 12. G병원에서 '흉부 답답함, 쇠약감, 심계항진 등 증상'에 대하여 심전도, 흉부 및 복부 X-ray, 복부 초음파,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검사 결과 정상 범위에 있었고, 별다른 치료내역도 없었다. 원고는 2013. 9. 26. 위 G병원에서 기타 흉통 진단을 받았다.

라)

그런데 위 G병원에서 원고를 진료한 의사 H은 2013. 10. 7. 피고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원고는 자신에게 하루 검사만 받고 소견서를 적어달라고 하여 검사한 내용과 원고의 주관적인 호소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었고, 검사 결과는 정상 범위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한편 D의 취업규칙 제31조, 제52조는, 회사가 사원의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하여 휴직 또는 병가를 승인·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D에서 근무하는 I는 2013. 9. 30. 원고에 대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평소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함을 호소한 적이 없고, 원고에게 병가·휴직 등을 부여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를 요청한 적이 없으며, 원고는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자동퇴사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사)

원고가 D에서 근무할 당시에 담당 반장이었던 J는 2013. 10. 7. 피고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원고는 D에서 하루 근무한 뒤 다음날 조퇴하고, 그 다음날 다시 조퇴한 후 문자로 자신에게 병원에 간다는 문자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연락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하여 본다.

원고는 2014. 10. 4.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기에 앞서, 2013. 9. 25. 및 2013. 9. 26. 병원에서 급성 스트레스반응(임상추정), 급성 스트레스반응(의증) 및 기타 흉통 진단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 증상의 내용은 원고가 주장하는 스트레스와 관련 없는 기타 흉통이거나,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임상추정 또는 의증에 불과하였고, 진단 시기 역시 원고가 D을 퇴사한 2013. 8. 21.부터 약 한 달 정도가 경과한 시점이었다.

또한 원고는 D에서 2013. 8. 17.부터 2013. 8. 21.까지 약 5일 정도를 근무하였는데, 그 동안에 스트레스나 질병 등을 호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D을 퇴사할 당시에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D의 취업규칙에는 사원의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하여 휴직 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D에서 불과 5일 정도를 근무한 후, 조퇴 및 무단결근하여 D을 퇴사하였다. 설령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심한 스트레스로 휴직·병가 등 절차를 알아볼 정신이 없었고, D에서도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기업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을 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직회피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고용보험법 제43조 제3항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C를 퇴사한 후 다시 D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이직한 D의 기준에서 원고에게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해붕(재판장) 이재환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