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46,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6.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0. 7. 2.자로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금을 산정·지급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운전실비를 누락하였으므로, 운전실비가 포함된 급여를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① 원고 주장의 위 운전실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고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일 뿐 아니라 ② 원·피고는 위 운전실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운전실비는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피고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통영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1990. 1. 23. 입사하여 2010. 7. 2. 퇴사한 후, 2012. 10. 16.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피고는 원고가 속하여 있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과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하여 운전실비를 1999. 1. 1.부터는 5,000원씩, 2001. 5. 1.부터는 7,000원씩, 2003. 1. 1.부터는 8,000원씩 근무일에 한하여 매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05. 2. 28. '통영시내버스 CCTV를 전 차량에 설치함에 있어 현재 운전기사들에게 근무일에 한하여 지급하던 경영성과금(운전실비포함) 8,000원에 경영성과에 따른 특별 성과금 7,000원을 추가하여 1일 15,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위 약정 및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으며, 이에 따라 1일 근무를 한 시내버스 운전자들에 대하여 위 운전실비를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호증, 을 제8,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운전실비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기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운전실비가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운전실비로 1999. 1. 1.부터는 1일 5,000원, 2001. 5. 1.부터는 1일 7,000원, 2003. 1. 1.부터는 1일 8,000원, 2005. 3. 1.부터는 1일 15,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1999. 1. 1.경부터 원고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위 운전실비를 지급하여 왔던 점, ② 위 운전실비는 그 명칭이 실비로 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버스 운전이라는 근로 제공의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되어 왔던 점, ③ 위 운전실비의 지급기준이 사용자의 의사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었던바, 위 운전실비가 임의적·은혜적 의미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운전실비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월평균액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합의의 효력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경우 만약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강행법규인 위 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2993, 330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합의 당시 운전실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운전실비 등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출하여 44,310,572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산정된 퇴직금 44,310,572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의 최저기준에 미달하게 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전실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이 사건 합의는 위 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원고에게 최소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퇴사일 직전 3개월 간 운전실비를 포함하여 급여로 7,186,895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78,976원(=7,186,895 원/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7,465일이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 하한 금액은 48,456,644원(=78,976원×30일×7,465일/365일)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44,310,572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146,072원(=48,456,644원-44,310,5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8.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11.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송종선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