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4노14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인 E가 2010. 2. 24.부터 2011.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했음에도 퇴직금 2,666,2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에 대해서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