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인 E가 2010. 2. 24.부터 2011.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했음에도 퇴직금 2,666,2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에 대해서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