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61,2015
판결선고
2016. 11. 9.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774』
피고인은 특장차량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D에게 특장차량을 제작하여 1억 1,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특장차량을 제작하여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동차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받고 이에 대해 자동차제작증, 제원관리번호통보서, 자동차제원표, 자동차안전검사증 등을 받아 위 D에게 주고 위 차량대금도 모두 받았기 때문에 동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김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회사의 사내이사인 G에게 "1억 970만원을 지급해주면 특장차량인 장비차량(C16륜가변차체식 로우베드)을 제작하여 2014. 5. 30.까지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차량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이미 제작한 특장차량은 D에게 넘겨주어야 하고, 위 돈을 받아 부족한 회사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특장차량을 새로 제작하여 2014. 5. 30.까지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DGB 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4. 3. 19.경 위 캐피탈 회사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1억 790만원을 위 특장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889』
피고인은 특장차량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경 김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40일내에 세미 트레일러(츄레라) 1대 시가 4,730만원 상당을 제작하여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가 2012년경부터 직원 급여 및 공장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회사 운영이 어려워 곧 직권 폐업될 형편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츄레라를 제작하여 납품할 여건이 되질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6.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주식회사 C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409』
피고인은 김해시 I에 있는 (주)C라는 상호의 특장차량 제조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위 사업장 부지 및 공장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은 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 6억 7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사업장 부지, 공장 및 그 공장 내에 있는 직압식 싱글성형기(80m) 1대, 직압식 싱글성형기(100m) 1대 등의 기계들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8억 4백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저당권의 목적물을 성실하게 보관하여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1. 8.경 위 C 공장 내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자기소유의 58,880,000원 상당의 직압식 싱글성형기(80m) 1대, 110,400,000원 상당의 직압식 싱글성형기(100m) 1대를 J에게 4,730만원을 받고 양도하고 이를 위 공장에서 반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74』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차량계약서, 이체확인증
『2015고단1889』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추레라 제작계약서, 계약금 송금내역
『2016고단2409』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근저당 설정내역서, 담보물 원상복구 요청
수사보고(직압형 싱글기 2대 매입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3조(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을 양수받은 회사가 공매절차에서 피보전채권을 모두 배당받아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2015고단13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E에서 'L' 및 '(주)C'라는 이라는 상호로 특장차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15. 1. 28.경까지 위 L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10,005,741원 및 퇴직금 20,775,73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 3. 1.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위 (주)C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N의 임금 합계 6,886,050원 및 퇴직금 7,185,7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2,559,4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