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6, 13, 14, 16, 17, 18,21 내지 28 기재 피해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91
판결선고
2016. 1. 1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1998. 10. 23.부터 2014. 12. 28.까지 경리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추석상여금 1,717,248원, 퇴직금 잔액 9,130,425원 등 합계 10,847,6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7 내지 12, 15, 19, 20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86,267,0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1999. 8. 28.부터 2014. 3.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잔액 20,356,4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6, 13, 14, 16, 17, 18, 21 내지 28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111,954,3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임금 등 액수가 적지 않으나, 공소제기 당시의 미지급 임금 등을 상당부분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