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5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54
판결선고
2015. 12.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3.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681,500원, 퇴직금 7,145,1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 제기 후 체당금이 일부 지급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600,000원, 퇴직금 11,529,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