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7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01
판결선고
2016. 2.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소재에서 'D(구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정서, 진술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 제기 후 근로자들에게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소재에서 'D(구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