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창원지방법원판결사건2015고단2594판결선고2016. 3. 31.창원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6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토목 설계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05. 10. 27.부터 201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4,820,310원, 퇴직금 34,27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진정서, 고소장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1.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1.형의 선택징역형 선택1.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1.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제1항양형의 이유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액수가 적지 않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판사 서동칠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