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031
판결선고
2016. 10. 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기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15. 8.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4,618,905원, 퇴직금 4,274,8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8,960,871원,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1,435,0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초범인 점, 소재를 숨긴 채 재판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황중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