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9, 31, 41, 5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44
판결선고
2015. 9. 2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C영업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통행료징수대행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상여금 544,445원 및 퇴직금 552,4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1 내지 8, 10 내지 30, 32 내지 40, 42 내지 51, 53, 54, 5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51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금품 합계 37,211,7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위임장, 진정서 및 위임장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내역, 전산출력본, 급여대장, 취업규정, 사업자등록증, 상여 금 산출내역, 퇴직금 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C영업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통행료징수대행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상여금 544,445원 및 퇴직금 49,5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9, 31, 41, 5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금품 합계 2,550,3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임금 등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고, 동종 전과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