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5고단54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9, 31, 41, 5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